한국의 국제법 이행 실적을 해외에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여러 외교적 쟁점을 정리한 『한국국제법연감』(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KYIL)이 영문으로 창간 발간됐다.

▲ 『한국국제법연감』영문, 일조각(2014.12.). 312쪽. 4만원. [사진제공 : KYIL]
이 연감은 영문으로 된 단순한 국제법 영문 학술논문집이 아니고, 한국과 관련된 국제법적 현안문제와 국내 법원판결과 법령을 다룬 점에서 큰 차별성이 있다.

연감을 발간한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Korean Branch)는 “국제 현안에서 한국의 국제법 실행,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국내외 안팎에 전파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건전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연감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외교⋅통상 등 수 많은 국제법적 현안 쟁점을 갖고 있음에도 한국이 국가 실행에 관한 체계적⋅전략적 연구가 매우 미흡하며, 특히 한국 입장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연구 성과가 외국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 측은 이 연감이 주한 외국대사관, 해외 한국 공관, UN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에 비치하도록 해, 소국인 우리가 국제법을 통한 법률외교로 강대국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의 정당성을 정확히 알리자는 취지다.

일본은 지난 56년간 일본국제법연감을 매년 발간, 자국 관련 국제분쟁에서 자국 주장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적극 홍보해 왔다. 그 결과 일본 입장이 개진된 논문과 정책보고서들이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많이 인용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 측의 이 같은 취지는 시급하고도 당연해 보인다.

KYIL 편집위원장을 맡은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창간호 서문에서 “2015년 광복 7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구 열강의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제법의 국가관행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어 한국의 국격을 높여야 한다”면서 “경제만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보편적 국제법 규범도 잘 준수하는 국가임을 세계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창간호에는 일제 강점기 강제노동 피해 배상, 독도 문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문제, 일본 아베 정부의 ‘집단자위권’, 야스쿠니신사에 방화한 중국인 류창 송환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등 2013년의 한국 관련 국제법 현안을 다룬 논문들이 실렸다. 또 국제법과 관련된 한국 사법부의 판결들도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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