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기업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북측 당국에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과 세금규정 시행세칙 등의 개정을 보류.재고해 줄 것 등을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정기섭)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00여 곳의 입주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기업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북측 당국에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과 세금규정 시행세칙 등의 개정을 보류.재고해 줄 것 등을 호소했다.

통일부가 최근 북측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개정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담은 통지문 전달을 시도했으나 북측이 주권 침해라며 수령을 거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입장표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후 1시간 30분에 걸친 긴급 전체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 당국이 노동규정 개정과 인사노무관리, 상시통행, 인력 부족 등 개성공단 현안 전반에 대해 시급히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남·북 당국간 합의가 미뤄짐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경헙보험 적용 등 기업 퇴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같은 개성공단의 현안문제와 협회의 입장를 북측 당국에 전달하고 협의하기 위해 24일 대표자 6~7명이 개성공단 현지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승현 기자]

정기섭 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해 장기간의 공단 폐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남북 당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지난해 공단 재정상화 이후 지금까지도 경영정상화는 요원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아직은 북측 총국으로부터 직접 임금인상 요구를 받은 바 없는데, 내년부터 변경된 노동규정을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우리들도 현행 규정외에 새로운 일방적인 규정은 받아들이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측 당국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과거 선례로 볼 때 이번 방문에서도 면담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협력부와 북측 총국에 면담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기업별로 차이가 있어 일괄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달러로 오고가는 직접임금과 간식비 등 개성공단의 특수성에 기인한 일부 비용을 더하면 평균 월 250달러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다"며 "최고 상한선이 5%로 규정돼 있을 때에도 매년 사실상 15%씩 오르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런 상한선이 철폐되고...거기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만 지급되도록 돼 있는 퇴직보조금 규정에서 단서 조항을 빼버림으로써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내년에 임금이 얼마나 올리자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당국간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개성공단과 그 운영규정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점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서진 상무는 이에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긴급 전체회의의 분위기는 "시종일관 무거웠다"고 전했다.

북측은 지난달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했으며, 통일부는 지난 8일 북측 총국으로부터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로 받은 바 있다. 개정안에는 총 49개 조항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중 관리위원회 기능 및 임금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13개 조항이 수정됐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