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5월 30일 문건을 발표해 현실에 맞는 경제관리방법 확립을 지시한 사실이 북한 내부 문헌을 통해 확인됐다.

북한 내각 국가계획위원회 리영민 부국장은 조선노동당 이론기관지 《근로자》9월호에 기고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는 것은 경제강국건설의 중요한 요구〉란 글을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5월 력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시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는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시였다”며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 확립의 필요성, 기본원칙, 중요 내용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새로운 경제관리방법 확립 지시한 ‘5.30문건’

리 부국장의 글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5.30문건’(‘5월 노작’)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여야 합니다”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 부국장은 경제관리 개선의 기본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생산과 관리를 객관적 경제법칙과 현대과학기술의요구에 맞게 하여 최대한의 실리를 얻는 것은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이다.”

사회주의원칙을 강조했지만 ‘최대한의 실리’에 방점이 찍혀 있는 듯하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경제관리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후 2013년 신년사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야 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연구완성하여야 합니다”라고 지시했다.

경제관리 개선과 관련된 발언 내용이 경제관리방법의 개선→경제관리방법의 연구완성→경제관리방법 확립으로 강조점이 변화된 것이다. 이러한 강조점의 변화는 ‘5.30문건’이 나온 것을 계기로 경제관리방법에 대한 시범적 운영과 토의, 연구과정이 마무리되고 북한이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이라고 표현한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이 전면 실시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북한 내각 사무국의 김기철 부부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작년과 올해 여러 차례 나라의 경제관리방법을 해결할 데 대해 말씀을 주시고 일꾼과 학자들에게 과업을 주셨다. 우리는 연구기관, 경제부문들과 함께 여러 차례 국가적인 협의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있다. 협의과정에서 좋은 안들이 나와 경제시험을 해보고 성과가 나타나면 전국적으로 도입하자고 한다. 아직 대부분이 연구단계에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범, 연구단계에서 전면 실시단계로 이행

중국의 한 학자는 “2012년 ‘6.28방침’, 2013년의 ‘8월 방침’, ‘12월 방침’등으로 불리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기업의 독립채산제 확대와 책임 경영, 협동농장에서 포전담당책임제 실시, 13개 직할시.도와 220개 시군에 자체 ‘개발구’ 개발권 부여, 모든 기업소와 기관들에게 ‘외화구좌’를 개설토록 하는 ‘협동화폐제’ 실시 등이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었는데, 이번 ‘5.30 노작’발표를 계기로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경일 중국 베이징대 교수도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쓴 《한겨레신문》(9월 22일자) 기고문에서 “‘5.30 조처’로 불리는 새로운 조처로 북한 전역 모든 공장과 기업, 회사, 상점 등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했다”며 “생산권, 분배권에 이어 무역권까지 원래 국가 몫이던 권력이 하방돼 공장, 기업의 독자적인 자주경영권으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썼다.

김 교수의 지적은 북한이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관리방법의 새로운 측면을 적절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관료들도 지난해 5월 “공장, 기업소의 생산을 활성화, 확대하는 데서 필요한 권한을 주는 방향에서 조치가 확대된다”고 언급했다.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실시

이와 관련 리영민 부국장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란 개념을 사용했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체들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자기에게 부여된 경영권을 행사하여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고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맡겨진 국가과제를 무조건 수행하여야 하며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자기 실정에 맞는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워 생산을 적극 늘이고 기업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란 개념은 북한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1950년대까지 북한 기업소의 관리운영체계인 ‘지배인유일관리제’를 연상케 한다. 지배인유일관리제는 국가에 의해 임명된 지배인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국영기업소를 관리운영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생산자대중의 창조성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폐단 등이 나타나자 북한은 1960년대 초 ‘대안의 사업체계’를 기업관리체계로 도입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국가가 중앙집권적으로 기업을 관리하되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계획을 강요하지 말고 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생산현장의 요구와 사정을 충실히 고려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당위원회를 최고지도기관으로 하는 집체적 지도체제다. 공장당위원회는 해당 기업소를 집체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여전히 공장.기업소의 운영체계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02년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 조치(‘7.1조치’) 실시를 전후해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 독자적인 경영전략 수립 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94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이하 기업소법)에서는 제21조 ‘지배인’ 조항에서 “지배인은 기업소를 대표하며 기업소 전반사업을 책임진다”고 규정해 지배인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였다.

북한이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조하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공식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운용상에서 일정한 변화를 추구해온 셈이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의 자율경영과 책임 강조

리영민 부국장이 언급한 ‘기업책임관리제’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사업에서의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조하는 흐름과도 일치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 보장, 정치사업 선행을 경제관리방법의 중요한 내용으로 내세우면서도 국가경제 운영과 기업, 협동농장 운영에 당의 개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이 경제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리영민 부국장이 강조한 대목도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북한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기업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맞물려 있다.

‘5.30문건’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리영민 부국장의 글을 통해 볼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년 10월 3일 한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0.3담화’)란 담화에서 제시된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기업책임관리제’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지난 2년간 ‘본보기 단위’에서 분야별로 시범사업을 거친 후 최종 발표됐다는 점에서 향후 김정은시대 경제노선의 전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30문건’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1년 ‘10.3담화’가 나온 지 9개월만에 ‘7.1조치’가 단행된 과거의 선례를 통해 볼 때 북한은 ‘5.30문건’에서는 제시된 기본원칙에 기초해 내년에 각 부문별로 세부 조치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내각 사무국과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성․위원회 간부들로 ‘실무 상무조’가 구성되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짜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시행계획 입안 중

이미 큰 골격은 확인되고 있다. 협동농장에서 분조관리제의 강화와 포전담당책임제 도입, 시장가격으로의 수매와 분배 식량의 자율 처분권 부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기업관리책임제 도입, 공장.기업소에 독자적인 판매권과 무역권 부여 등이 시범사업을 거쳐 전면 실시가 결정됐다.

다만 세부 조치들은 아직 논의,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북한 내각 사무국의 김기철 부부장과 국가계획위원회 리영민 부국장은 지난해 5월 10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경제관리 조치가 일부 취해지고 있지만 생산계획, 가격조정, 화폐유통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법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도입하면서 공장, 기업소, 농장 등의 관리방식뿐 아니라 가격조정, 화폐유통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방식으로 세부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것이다.

새로운 조치를 앞두고 북한은 지난해 인민경제대학에서 공장.기업소 지배인 재교육을 하고 김보현대학에서 농장관리위원장, 경영위원장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했다.

12월 초 일본에서 만난 한 학자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가 전면 실시되고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경우 북한의 경제관리방식과 경제 주체들의 사고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향후 경제개발과 대외개방을 위한 북한의 변화 폭이 예상보다 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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