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내 한 공장에서 '벤젠'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개성공단 2개 기업에서 작업 과정에 유해물질로 북측 근로자들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북측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사실 확인 및 작업환경과의 관련성 파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북한의 현장 역학조사 거부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산업재해 여부는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사료를 채취하여 남측으로 반입해 현재 정밀조사 중"이라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및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서 북측에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1>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자동차 핸들커버 제조기업과 자동차 연료펌프 제조업체 등에서 '벤젠'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로 인해 10여 명의 북측 근로자들이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임병철 대변인은 "해당 공정은 중단되어 있다"며 "벤젠 사용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1차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에는 벤젠이 포함된 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즉, 이번 산재는 화학물질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벤젠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현재 해당 공정은 중단된 상태이며, 구체적인 피해 근로자 숫자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임 대변인은 "언론에는 수십 명 이렇게도 보도가 되고 있지만, 우리들도 이것도 역학조사를 해봐야 북측이 주장하는 그러한 물질로 인한 증세를 앓고 있는 북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될 것"이라며 "대략적인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산재와 관련, 정부와 해당 사업장은 북측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피해보상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북측에 지불하는 비용에는 사회보장비가 포함, 여기에 산재 등에 의한 근로자 치료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임 대변인은 "우리가 별도로 이 건만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 사회보장비에서 북측이 알아서 그것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며 "작업환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당 사업장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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