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에 투자대출을 받은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대출조건을 변경했다고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이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대출 변경은 세 번째로, 지난 25일 열린 제26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로 결정,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만기가 5년 더 연장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01년 6월 9백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 연이율 4%에 대출기간 8년으로 승인, 3년 거치 5년동안 연간 180억원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이후 2002년 1월 육로관광실시(2003년 9월) 2년 후부터 상환하는 조건으로 1차 대출조건을 변경했으며, 2006년 2월 대출기간 15년에 추가거치 1년, 10년간 분할상환으로 조건을 재변경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경영 애로점을 감안, 오는 2016년 7월까지 대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했으며, 원리금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으로 3차 대출조건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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