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반입금지 품목인 휴대전화 소지자에 한해 오는 10일부터 하루 혹은 이틀간 통행을 금지시키겠다고 지난 6일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출입질서 관련해서 북측이 서해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항의성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출.입경 시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품목을 도라산 출입경사무소(CIQ)에 보관해야 하지만, 일부 인원들이 이를 위반, 북측으로부터 적발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북측은 통지문을 통해 "금지품목이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되어 오는 10일부터 벌금부과를 넘어서 하루이틀 정도의 통행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통보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출.입경시 반출금지 품목 중 휴대전화 소지자 100달러, 출입경 시간 위반자 50달러, 차량번호판 미부착자 10달러 등의 벌금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측의 통보와 관련, 일방적이라며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을 8일 전달했다.

통일부는 남측 서해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북측에 "개성공단 현안문제는 일방적 조치가 아니라 남북간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 방안으로 협의해야 한다"면서 오는 10일자로 제안한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개최를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합의 이후에도 오히려 합의된 상시통행 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질서유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남북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야 한다. 현안문제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취지에 맞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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