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불법 잠입, 국가정보원 첩자로 의심받고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김정욱 씨. [자료사진-통일뉴스]

북한에 불법 잠입,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김정욱 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이 불발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 통일전선부(통전부) 앞으로 오는 1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김정욱 선교사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안했다.

이에 북측은 통전부가 아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명의로 12일 통일부 앞으로 "김정욱은 목사의 탈을 쓰고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비법적으로 우리(북측) 지역에 잠입하였다가 적발체포되어, 우리(북측) 법에 따라 처리되었으므로 왈가왈부할 것이 못됩니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왔다.

김정욱 씨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이 불발된데 대해 통일부는 유감을 표시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일방적으로 체포하여 억류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가족.변호인 접견, 석방.송환 요구는 물론 이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0일 최고재판소 재판을 통해 △국가전복음모죄(형법 60조), △간첩죄(64조), △반국가선전.선동죄(62조), △비법국경출입죄(221조) 위법 혐의로 김정욱 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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