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국이 ‘아리랑’을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했지만 북한도 등재를 신청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10일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 따르면 북한이 'Arirang Folk so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리랑 민요)라는 이름으로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신청한 아리랑에 대한 등재 여부가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이미 2012년에 아리랑을 ‘Arirang, lyrical folk song in the Republic of Korea’(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라는 이름으로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일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각국의 영토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보조기구가 검사해 통과되면 큰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등재된다”고 말했다.

인류무형유산 등재의 최종 권한은 161개 당사국 중 선출된 24개국으로 구성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가 갖고 있으며, 한국은 최근 임기 4년의 위원국에 선출됐다.

그러나 통상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24개 위원국 가운데 각 지역별로 1개국씩 전체 6개국으로 구성되는 ‘심사보조위원회’가 실질 심사를 담당하고 위원회는 이를 최종 확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 당국자는 “심사보조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우리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 문제가 정치문제화 될 사안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중국도 조선족에 전래되고 있는 ‘아리랑’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이 ‘아리랑’을 등재할 당시 중국의 반발을 사 ‘한국’이라는 지역명을 명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심사보조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중국의 경우 국가 전체를 통괄하지 않고 좁은 지역에만 해당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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