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을 5월분부터 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70.35달러로 인상됐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금년 5월부터 70.35달러로 현행보다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재 5만 2천여명인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은 개인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특근.야근 수당과 사회보험료를 합해 매달 평균 135~150달러 정도 지급받게 된다.

당초 북측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로 지난해 임금을 인상하지 못한 것을 반영, 3월과 8월 두 차례 5%씩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북측의 주장을 일축, 관례에 따라 7월이 되어야 임금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남북은 지금까지 매년 8월 5%씩 임금인상 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를 무시할 경우, 기업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업의 의견을 수렴, 3개월 앞당겨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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