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되는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Field Based Structure, 북한인권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는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2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측에 발송해 연내에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오전 기자들에게 “지리적 인접성, 공통의 언어, 인권 피해자와 증인들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가장 효율적인 장소라는 결론을 내고 4월 16일에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한국 측에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며 “한국이 가장 적합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지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우리가 접수한 다음에 5월 28일 필레이 인권최고대표의 요청 서한에 대해 그 요청을 수락한다는 우리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수락으로 북한인권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된다는 발표는 제네바 소재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30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할 예정이다.

정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 측의 요청을 받고서도 한 달 이상 수락을 미루며 먼저 관련국들의 이해를 구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시 반대표를 던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강한 반발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유치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다”며 “우리 입장은 일관됐다. 유엔의 요청과 관련국들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는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히면서도 “긍정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확인했다.

중국은 한국에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대해 “적극적이거나 분명한 반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사무소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 2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유엔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자 유엔인권이사회가 3월 28일 COI 보고서를 토대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설치가 결정된 UNHRC 산하 조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협조를 제공하는 것이고 모든 주도권은 유엔에서 갖는다”며 “COI보고서에 따라 북한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대북인권결의안에 규정된 북한인권사무소의 역할은 △COI 권고사항 이행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지원 강화 △북한인권 상황 모니터링과 기록 등이다.

북한인권사무소는 100% 유엔 예산으로 운용되며 유엔 정규직원 5~6명이 근무하며, 현지 스탭을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제기구를 설치하려면 면책특권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UNHRC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 국회의 비준을 받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한편, 북한 대남기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지난달 21일 “괴뢰패당이 이번에는 유엔 ‘북인권사무소’라는 극악한 반공화국 모략기구를 남조선에 설치해보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괴뢰패당이 우리의 경고와 온 민족의 단죄규탄에도 불구하고 극히 불순한 ‘북인권사무소’ 설치책동에 계속 매달리는 경우 우리는 우리 인민과 제도를 모독하고 우롱하는 특대형도발로, 체제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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