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관련,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군사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우리 요청이 없는 한 결코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군사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60조 2항에 따라서 외국 군대의 우리 영토 및 영해 내 파견과 주둔은 국회 동의사항"이라며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요청없이 자위대가 우리 영토 및 영해 내의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요청이 우선이라는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의 요청없이는 우리 한반도 해역.영토에 자위대가 진입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헌법 조항을 들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개입 불가지역은 북한 지역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 북한 지역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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