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 발견으로 군 당국이 긴장상태에 있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소형 무인기를 보낸 곳으로 북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소형 무인기 사건으로 군 당국이 방위체계의 허를 찔렸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정부는 소형무인기가 북한 소행으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이에 상응한 대북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가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적으로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 대북 조치 여부에 대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소형무인기, 정전협정 위반 항의 가능할까?

일단, 소형 무인기가 북한의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군 당국은 정전협정 위반 사항으로 해당 사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권오한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영공침범에 대한 법적.군사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것"이라며 소형 무인기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다룰 뜻을 내비췄다.

통일부 당국자도 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는 단계이고 최종적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종적으로 북한이 한 것으로 확정되면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고 국방부에서 1차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찰용 무인기는 남북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에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항의를 하겠다는 의미다.

정전협정 1조 1항에는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설정해 적대행위 재발 방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16항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공중군사역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공중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는 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는 남북이 서로 군사적 목적의 무인 정찰기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형 무인기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항의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군사정전위는 지난 1991년 3월 유엔사 측 수석대표를 한국군이 맡게 된 이후 북한의 반발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

소형무인기 사건, 유엔 안보리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대북조치 실효성에 의문이 남은 가운데, 정부가 취할 또 다른 카드는 유엔을 통한 대북조치이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기할 근거로 유력하게 떠오른 것은 국제민간항공협정으로, 8조에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없이 또 그 허가의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체약국의 영역의 상공을 조종자 없이 비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77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가입, 해당 조약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형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사건은 해당 조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ICAO 조약을 근거로 북한에 새로운 조치를 취할 지 의문이다. 무인 항공기가 정찰목적이기는 하지만, 인명살상용으로 사용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북한이 자기들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북한 국방과학원은 대변인 성명에서 "저들의 범죄적인 미사일 개발책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못하고 그 무슨 무인기 소동을 벌리면서 주의를 딴 데로 돌아가게 해보려고 가소롭게 책동하고 있다"며 소형 무인기와 무관함을 간접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사례에서 정찰용 무인기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경우, 유엔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다.

실제 지난 1960년 5월 미국 U-2정찰기가 소련에 의해 격추됐을 당시, 소련은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은 소련에 대한 군사적 정찰행위와 방해공작을 계속함으로써 세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미국은 "증거없는 진술"이라며 일축해 더 이상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또한 2008년 압하지아 자치공화국 상공에서의 그루지아 무인정찰기 격추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했지만, 해당 사건은 러시아 군의 무인정찰기 격추에 초점을 맞춰, 러시아 측의 책임을 묻는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물론, 유엔은 보고서에서 그루지아가 무선정찰기를 압하지아에 보낸 것은 그루지아 군과 압하지아 분리주의 반군사이의 휴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을 뿐, 그루지아를 대상으로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심지어 유엔은 '공세적 평화유지'라는 명목으로 무인 정찰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소형 무인기에 대해 논의는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형 무인기, '5.24조치' 강화 구실 되나?

소형 무인기가 북한 소행으로 최종 결론내려질 경우, 떠오르는 것은 범정부차원의 대북조치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천안함 사건으로 내려진 '5.24조치'를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5.24 조치' 외 별도의 조치를 마련할지 여부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방부에서 대응하고 추가조치가 필요하면 검토가 필요하지만 예단해서 통일부에서 (5.24조치를) 강화한다 안한다 말하기가 그렇다"고 말했다.

또한 소형 무인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무인기 영향이 있는지, 북한 소행이 확인되고 그때 정부가 조치를 논하거나, 이에 대한 북한 반응도 봐야한다"며 "현재 단정적으로 무인기 사태 때문에 드레스덴 선언이 영향이 있다 말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군 당국이 취할 조치가 정전협정 위반이나 유엔 안보리로 문제를 끌고가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남는다는 점에서, 소형 무인기 사건의 엄중함을 들어 정부차원의 대북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5.24조치'는 포괄적 범위의 대북제재 조치라는 점에서 소형 무인기 사건을 두고 별도의 대북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유연화된 '5.24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당국자는 "5.24조치는 광범위한 대북제재조치이기 때문에 무인 소형기를 두고 5.24조치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논의 중이지만 5.24조치 틀 내에서 어떤 형태로 대북조치를 취할 지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새로운 형태의 대북조치보다는 '5.24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정부도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은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순수 사회문화교류 확대, 북핵 포기 시 경제지원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개성-신의주 고속철도 사업, 나진-하산 물류사업 투자 등 남북경협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24조치'를 강화할 경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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