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 비난한 데 대해, 정부는 "남북간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무례한 위반 행위를 하지 말라"고 27일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입장을 발표, "우리 국가 원수의 정상적인 외교활동까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비방한 것은 남북간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행위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은 마치 우리 정부가 직접 비방중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언론과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한반도는 물론 주변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이 무례한 위반 행위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은 국제규범과 남북합의를 지키며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성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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