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가 1980~1981년 당시 김포공항 국제선에 전세기를 띄우고 4백여명의 주한미군이 이용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정부를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시 외무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거, 공항 이용에 수긍한 반면, 교통부 등 관계당국은 난색을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가 26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1980년 12월 주한미군 당국은 SOFA 합동위 미측 대표의 서한을 통해 미군 전세기의 김포공항 이착륙 및 공항시설을 이용한 미군 여객의 출입을 요청했다.

서한에는 △B747형 미군 전세기 주 2~3회 운항(도착시간 08:00, 출발시간 12:00), △출국 절차시 전용 데스크 사용 및 미군 세관 검사(482명 동시 탑승 시 6개 카운터 필요), △입국절차 시 미군수사요원의 인도 및 집단적 이동 등의 요구사항이 명시됐다.

이에 대한 근거로 주한미군 측은 SOFA 10조 '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위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하에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또한 5조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라는 내용도 근거로 활용했다.

이에 외무부와 교통부는 협의를 통해, 1981년 5월 23일 △현 오산 미공군기지 사용(1안), △김포공항 국내선 대합실 일부사용(2안)이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1안에 대해서는 "과거 김포공항 확장시 순수한 민간공항으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취지하에 정부 예산 33억원을 투입하여 김포공항 미군시설 일체(미군 우편청사 제외)를 이전한 사실을 감안, 김포공항 사용을 거부하고 현 오산 비행장을 개선, 사용토록 함', 2안은 "현 국내선 여객청사의 도착 대합실 일부(540평)를 미군 전용구역으로 설정, 사용토록 하되, 간벽 및 콘베어벨트 설치, 편의시설확보 및 출입국 관리직원의 별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외무부가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민간공항 이용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교통부가 △민간공항을 군사기지 오해우려, △한국 안보 불안 인상, △외래 관광객 유치 지장 초래 우려 등으로 거듭 반대한 절충안이었다.

▲ '미군 김포공항 사용문제 협의를 위한 SOFA 교통분과위 한미 합동회의' 회의록(1981.6.18) 중 미국 측 발언. [캡처-외교문서]

이를 토대로 1981년 6월 18일 '미군 김포공항 사용문제 협의를 위한 SOFA 교통분과위 한미 합동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은 주한미군의 김포공항 국제선 사용을 거부하면서 "미군 부담으로 오산비행장 여객터미날 시설을 확장하여 사용해줄 것"을 공식 제의했다.

한국 측은 "지난번 한국측 대표단이 오산비행장 시설을 시찰한 결과, 결론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오산비행장 터미날 시설을 약간만 확장한다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현재 처한 어려운 입장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따라서 미군 측이 오산비행장 터미날 시설을 확장하여 사용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오산 비행장 확장은 자신들의 권한 밖이라며 확장을 위해 더 투자할 입장이 아니라고 한국 측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들고 나와 김포공항 국제선 사용을 압박했다.

미 측은 "한국 측이 김포공항 사용을 불허할 경우, 오산비행장에서 불편없이 효과적으로 미군의 입출국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미군 병력을 감축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강하게 나왔다.

또한 김포공항이 민간공항이라는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김포공항에 미군우편 청사가 상존하고 있으며, 북괴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김포공항을 군이 사용해야할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김포공항의 군사용은 어느정도 불가피한 것"이라며 안보론을 들고 나왔다.

결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주장과 안보론에 밀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주한미군 전용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미국 측과 합의를 했다.

하지만 결국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경향신문> 1983년 8월 9일자에는 "주한미군 전용사열대의 위치를 놓고 입씨름이 한창. 이례적으로 SOFA 사열대가 김포공항에 마련된 것은 오산비행장의 공사에 따른 것으로 갑자기 없던 사열대가 생겨나 각 항공사들의 일반승객들이 출국수속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각 항공사 직원들과 법무부 출국담당일선직원들은 '군복등으로 딱딱한 분위기를 주기 쉬운 미군 출국사열대를 굳이 사열대의 한 가운데에 마련할 까닭이 무엇이냐'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전했다.

1981년 당시의 상황은 결국, 2006년 인천국제공항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주한미군 측은 인천공항 내 일부 부지에 대해서도 SOFA 협정에 따라 무상임대를 요구했고, 인천공항에 주한미군 전용승강장이 생겨나 불편을 초래해 논란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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