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반공화국 범죄행위'로 조사 중인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우리 정부 전통문을 28일 수령 거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북측에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 관련 통일부 명의의 전통문을 북측 통일전선부 앞으로 발송하려했으나, 북측에서 이를 받지 않았다.

통일부는 전통문에서 "북한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이제라도 김정욱 씨를 조속히 석방하여, 우리측으로 송환할 것"과 "김정욱 씨가 송환되기 전까지 신변안전 및 편의를 보장해줄 것" 등을 촉구하려 했다.

앞서 지난 27일 북한은 국가정보원 첩자라고 주장하는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의 기자회견을 공개했다.

김 씨는 기자들과 질의 응답에서 "지난해 10월 7일 밤 중국 단둥에서 밀선(밀수선)을 타고 불법침입하여 육로로 평양까지 들어왔다가 8일 새벽 보안원들에게 단속돼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 '반공화국 정탐행위', △ '반공화국 종교행위', △ '탈북자들을 남쪽으로 빼돌리는 행위', △'지하교회에 끌어들인 북쪽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타락시키려던 행위' 등의 '반공화국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하여 우리 측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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