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이 체포했다고 밝힌 우리 국민의 송환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지난 25일 발송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 억류 국민관련 북한에 어제(25일)에 이어 오늘(26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앞으로)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였다"며 "그러나 북한이 현재까지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문에는 "북한이 여러 차례 신원 확인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는 것은 인도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로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사실상 우리 국민에 대한 강제적인 억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신원을 확인해 줄 것과 조속한 송환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전통문 수령에 답을 하지 않는데 대해, 통일부는 조선적십자회가 아니라 북측의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곳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이날 오후 한 차례 더 전통문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나, 북측의 답이 없을 경우, 국제기구나 제3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2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했고 모든 관계부처들이 긴밀하게 공조하여 구체적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신변안전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남북 적십자 채널로 안되면 국제기구나 제3국을 통한 방법 등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이 우리 국민을 체포, 조사 중인 가운데 정부가 송환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통지문을 보내고 바로 석방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원확인하고 조사 진행되고 이 내용이 정부 내에서 공유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북한 내부의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지난 7일 남측 정보원 첩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통일부는 대변인 정례브리핑과 성명을 통해 신원 확인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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