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사무처 운영을 위한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통일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는 오늘(2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남북이 체결한 부속합의서는 총 다섯개 항목에 대해 세부적 내용이 마련됐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사무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며, 각자 필요에 따라 운영시간 외에도 근무하도록 했다.
또한 사무처장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사무처 운영 문제, △주간 일정 교환, △예정된 일정 교환 등을 주요 회의 내용으로 정했다.
그리고 남북은 매일 오전 9시 30분 정기 협의에서 일일 업무계획을 교환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
사무처 인원들의 통행.통신의 경우, 남북은 상대측에게 입출경 24시간 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업무, 구급환자 발생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또한 남북 사무처장 명의의 출입증을 발급, 신원확인과 통행에 활용하고, 사무처간 직통전화, 개성공단 내 전화를 이용하며, 남측 사무처와 남측 지역 사이의 직통전화 3회선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내 6층에 마련된 사무처 관리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사무실과 설비 등 관리는 사용하는 측이 하며, 회담장, 회의실 등은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무실 구조변경, 장식물 설치 등은 사전에 협의하며, 사무처의 비품, 자재 및 설비 유지 및 보수는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