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대외적인 발언과는 달리 조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요청한 ‘경협보험금 회수 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직접 ‘불가’하다고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는 경협보험금 상환 기일 90일이 지나면 9%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겠다고 고지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은 14일 입수한 기획재정부 내부문건을 근거로 “당초 BH(청와대)에서는 우리부(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토대로 경협보험금 회수 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한계가 있다’는 보고를 올렸으나, VIP(대통령)께서 ‘불가함’으로 직접 정정”했다고 폭로했다.

<개성공단 보험금 및 대출 현황>

구 분

기업수

금액

시설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대출

21개사

138억원

긴급경영자금 및 특별대출

40개사

323억원

경협보험금

59

1761억원

(출처 - 통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금 상환 현황>

 

업체수

금액

경협보험금 수령 업체

59

1,761

보험금 대출상환 업체

19

409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측의 노동자 철수 등으로 조업중단에 들어가 59개 업체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수령했지만 대출금을 상환한 업체는 19개 업체의 40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재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현실적인 법제도 테두리 내에서의 검토인 것으로 청와대의 지시만 있으면 기업들의 보험금 상환연장 요구에 응해줄 여지를 남겨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경협보험금 회수와 관련한 사항은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기존약관 및 규정상의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들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를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정부는 관련 기업(개성공단)과 근로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지적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번 내부문건에서 대통령이 직접 ‘불가함’으로 정정한 것은 개성공단 기업의 희망을 꺽은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반대의 행동이며,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인 의원은 “정부는 이제라도 이들 기업의 요구에 적극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제까지 통일부의 입장을 보면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못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꼭두각시 역할을 한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제라도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고 입주기업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영식 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은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상환기일 90일이 지나면 연 9%의 과중한 연체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데 대해 ‘이자놀음’이라고 비판했다.

<경협보험금 연체금 이율>

연체기간

기금이 정한 이율

30일 이내

연 3%

90일 이내

연 6%

90일 초과

연 9%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오영식 의원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1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오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정상화(9월 16일) 다음날인 9월 17일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근저당권 설정 자산처분 개시 및 경헙보험금 반납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이 내용증명은 개성공단이 정상화되었으므로 기 수령한 보험금을 15영업일 이내에 반납하고, 만약 기간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는 연 3%, 90일 이내는 연 6%, 90일이 초과되면 연 9%의 연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법률 또는 경협보험 약관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이 밝힌 연체금 이율부과의 근거인 경협보험 약관 제29조는 경협보험금의 회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 후 회수금이 발생했을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연체금 부과와는 무관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오영식 의원은 “정부가 개성공단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이자놀음을 하려는 것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기간에 고통 받았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북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활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경협보험금 지급 및 회수와 관련한 연체금의 합리적.현실적 조정 등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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