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 의한 우편검열이 경찰청, 기무사 등 공안기관에 의한 것 중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병완 민주당 국회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정원과 경찰청, 기무사 등 국가기관에 의한 우편검열 건수는 총 1만9천232건으로 드러났다.

이 중 96%에 달하는 1만8천558건은 국정원에 의한 우편검열로, 이 기간 동안 경찰청 589건, 기무사 85건 보다 월등하다.

▲2009년이후 연도별 우편검열 건수 (출처: 우정사업본부) [자료제공-장병완 의원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등 공안기관에 의한 우편검열 대상자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보다 25%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가안보 목적과 범죄수사 목적으로 실시되는 우편검열은 2012년 국가안보대상 163명, 범죄수사 대상 9명이었던 것이 지난 7월 현재 국가안보대상 194명, 범죄수사 대상 21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우편검열은 내국인의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받아 의뢰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공안기관, 특히 국정원에 의한 우편검열이 증가한 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국가안보의 목적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우편검열 대상 전부가 외국인 및 외국단체라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내국인 포함 여부는 물론 검열의 적법성 준수 여부 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범죄가능성이 명확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우편검열이라고 할지라도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준수하는지 국회 등에서 위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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