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김일주)이 외부 업체 입찰을 통해 실시하는 사업 90%가 긴급입찰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억원이 넘는 사업도 긴급입찰 형태로 진행되는가 하면, 객관 평가에서 하위점수를 받은 업체가 주관 평가에서 낙찰되는 등 특혜의혹이 짙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지난해부터 지난 9월까지 조달청 입찰 통합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공개입찰 공고를 낸 74건의 사업 가운데 90.5%인 67건이 긴급공고로 진행했다.

또한 이 중 62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 형태로 이뤄졌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을 요할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재단은 거의 모든 사업을 협상 계약으로 처리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제출마감일 40일전 공고를 통해 응찰을 받아야 하지만, 10일전에 공지하는 긴급공고를 내 재단의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는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통일뉴스>가 입수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지난해 부서별 계약체결 현황에 따르면, 2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2012 정기간행물' 발간 사업은 지난해 2월 13일부터 열흘간 긴급공고됐으며, 1차례 유찰 뒤, 재공고로 '㈜디자인신지'가 계약자로 협상낙찰됐다.

당시 공고에 응찰한 업체는 '㈜디자인신지'가 유일했다.

또한 2천5백만원 상당의 브로슈어 제작 사업도 긴급공고로 진행, 1차례 유찰 뒤 '㈜더이상' 업체가 낙찰됐는데, 해당 기업은 기업 현황, 재정 등 객관지표에서 하위점수를 받은 업체였으나,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주관평가에서 2위로 올랐다.

게다가 '㈜더이상'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 점수를 추가해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되는 등 특혜의혹이 짙다.

이에 대해 우상호 의원은 "홍보물 제작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까지 모조리 긴급 입찰공고로 진행했다는 것은 특정 업체에게 특혜로 이어질 소지가 크며, 입찰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부기관은 국민의 세금을 공정하게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특혜소지가 다분한 긴급입찰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단 측은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긴급공고를 냈을 뿐 특혜의혹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도 "정부가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며 "일반 입찰을 할 경우에는 한 달 이상 소요된다. 사업을 진행하기에 부족하다. 통일부도 대부분 긴급입찰을 한다"며 특혜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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