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합참이 여의도 면적의 4.3배인 1천258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4.3배인 1,258만㎡를 해제했다"며 "72만㎡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서울 광진구, 송파구, 중랑구와 경기도 광주시, 구리시, 성남시, 용인시 일대 군 비행안전구역으로 성남 군 비행장의 동편활주로를 2.71° 각도 변경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경남 사천시 축동면 일대의 폭발물 관련 통제보호구역 72만㎡(여의도 0.25배)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완화했다.
그리고 경기도 양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일대 100만㎡(여의도 0.34배)는 작전수행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할부대장의 협의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위탁, 건축허가 등 절차를 간소하고 위탁고도를 완화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훈련'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민편익을 중진하고, 관련 법률과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도록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중 기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허가 등에 대한 관할부대장의 협의의견 통보를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으며, 토지 소유자의 토지매수 청구 검토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했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한 재건축 허용을 명문화했으며,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운영하던 사전상담제 적용범위를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토지 재간 등으로 확대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 개정에 대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불편과 피해를 완화하여 민과 군이 상생하는 여건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