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개성공단 내 우리측 인원의 신변안전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성과없이 끝났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3차회의가 16일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 1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남북은 전체회의 2회, 공동위원장 접촉 1회, 출입.체류 분과위원장 접촉 2회 등을 갖고 출입체류 부속합의서,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방안 및 추진일정, 공동투자설명회 개최, 상설 사무처 개소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인 신변안전보장 방안에 대해 양측은 법률조력권 보장에 의견이 일치했지만 법률적 차이로 구체적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측 문안에는 변호사 접견권이 명시됐다. 그러나 어떻게 접견권을 포함해 조력권을 행사할 것이냐에 이견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변호인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즉, 변호인의 자격이 남북이 상이해 표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존 2004년 합의된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중 10조 2항 '엄중한 위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남북이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엄중한 경우인지, 이를 어떻게 특별하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미래의 일을 상상하면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철수 북측 위원장은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너무 서두르게 잡는 것 아니냐"며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남북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일정을 잡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남북은 오는 24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소를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사무처 인원구성, 설치장소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 31일 개성공단에서 외국기업 유치 공동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