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16일 166일만에 재가동에 들어간 것과 관련, 한국수출입은행이 경협보험금 반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금을 수령한 기업은 46개 업체로, 이들이 받은 경협보험금은 총 1,485억원이다.

수출입은행은 이들 업체에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15영업일 후인 다음달 15일까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시 30일까지는 연 3%, 90일까지는 연 6%, 90일이 넘으면 연 9%의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을 발표, 경협보험금 상환 유예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입주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기 지급한 보험금은 입주기업들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개성공단 잠정폐쇄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는 확실한 보장책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남북경색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시 거래를 재개해준 고객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개성공단이 재가동됐지만, 가동중단 기간 동안 바이어 이탈 등 개성공단 정상화에는 시간이 필요해 당장 상환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정상화까지는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법률적 문제이다. 이중 수혜를 금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차원"이라며 "정부가 하는 것은 업계의 규범, 관행, 상식으로 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원은 국민 세금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기업도 잘 이해할 것"이라며 관례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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