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발의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등에 관한 특별법'(5.24조치 손실보상 특별법)에 통일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통일부는 "경제적 이득 또는 손실은 해당 경제주체의 몫이다. 다른 일반 사업자 등과 관계에서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청회에서 통일부는 특별법 관련 입장자료에서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있어서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경영손실의 위험은 상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 또는 손실은 해당 경제 주체의 몫"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즉, '5.24조치'는 천안함 사건으로 내린 정부의 결정이지만, 남북경협 자체가 남북간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하기에, '5.24조치'로 인한 손해도 기업들이 감내해야 하는 입장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통일부는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만 경영 외적인 사유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다른 일반 사업자 등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당시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 정부와 금융권, 지자체 등에서 약 7천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이에 반해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피해 입은 기업들에는 약 1천261억원으로 남북경협 기업간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

이는 통일부가 일반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변명이 궁색하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 관계로 인한 협력사업 중단에 대한 보상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 정부의 협력사업 중단에 대한 보상 책무로 인하여 사실상 정부의 대북정책이 영향을 받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협력사업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4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별도로 보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5.24조치 손실보상 특별법'을 사실상 반대했다.

그러면서 헌법 23조와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5.24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손실보상법을 마련할 근거 조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특별한 희생'에 대해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의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법은 '5.24조치'를 두고 '일정 부분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재산권의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하지만 당시 판결에는 '현행법 상 원고의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고 근거를 들어, '5.24조치 손실보상 특별법'의 필요성을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러한 근거와 이유로 국회의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어 기업들의 피해를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27일 통일부 당국자는 "손실보상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법을 만들어서 피해를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5.24조치 손실보상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한 남북경협기업 관계자는 "1%도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개성공단만 살리고 우리같은 경협기업들을 죽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정치적 이유로 우리만 피해를 보라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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