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범민려 남측본부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속 중인 범민련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과 김세창 조직위원의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저희 아버지, 감기만 걸리셔도 한 달씩 앓는 허약하신 분입니다. 감옥에서 고생하셔서 병이라도 생기실까봐 매일매일 너무도 조마조마합니다. 제발 하루빨리 긴급 구조조치를 해주셔서 저희 아버지, 하루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김을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권한 대행의 딸 김희경 씨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단지 평화로운 합법적인 집회에서 통일을 외쳤다는 이유로, 70이 넘은 고령의 노인을, 17년째 심장병 약을 드시고 있는 그런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노인을 잡아 가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눈물로 긴급 구제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7,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세창 조직위원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김을수 대행은 73세의 고령에다 오랜 감옥 생황의 후유증으로 협심증, 정신장애, 폐쇄성질환, 위장질환 등 각종 지병으로 투병생활 중인 상태였고, 특히 김세창 조직위원은 희귀난치병인 ‘횡단성 척수염’과 불안정성 협심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중증질환 환자다.

▲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의 딸 김희경 씨는 발언 순서가 돌아오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희경 씨는 “저희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수백억씩 수천억씩 횡령하고 세금도 안내는 재벌가 회장님보다 잘못한 건지, 수백명을 죽이고 수천억의 돈을 빼돌리고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저희 아버지가 잘못한 건지 묻고 싶다”고 울먹였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범민련 남측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을수 대행과 김세창 위원에 대한 긴급 구제 요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두 사람은 사실상 구금시설 생활이 불가능한 중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무리한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국은 두 사람을 구금시킨 채 치료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세창 조직위원의 경우 구속 이후 스감 생활로 인한 공황장애가 악화돼 공황발작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사 두 사람의 재판이 불가피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감생활 불가능한 두 통일운동가가 석방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 구제에 나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과 김희경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실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강인옥 통신원]
김세창 위원은 긴급 체포 당일인 7월 17일 이후 공황발작을 계속 일으키고 있으며, 공황장애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14일 오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외래진료 예약이 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김 위원은 최근 극심한 가슴통증으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적이 있으며, 병원에서는 ‘불안정성 협심증’을 진단하고 이 병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높고 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중한 병으로 정기적인 추적관찰과 치료, 극도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최근의 공안탄압은 단순한 인권침해 차원을 떠났다”며 “자주통일 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이고 반북 대결정책을 조장하는 박근혜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권 명예회장은 “위급한 환자를 병원이 아니라 감옥에 두는 이 정부의 반인권 행태를 고발한다”며 “국가기관의 반인권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진정 사안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김종일 평통사 공동대표(맨 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종일 평통사 공동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산다는 것이 참담한 심정을 느낄 정도”라며 “전 세계인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평화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옥고를 치르게 하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주거가 분명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경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서 불구속 수사했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구속시켰다”며 “지금이라도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구조를 통해 딸의 호소를 잘 받아들여서 최소한의 인권위원회 설립 의의에 걸맞는 최소한의 모습을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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