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측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 수정안.[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25일 사실상 결렬됐다.

남북은 향후 회담 날짜를 정하지 못한 채, 판문점 연락채널로 연락하기로 했으나, 남북 공히 상대방이 전향적 입장을 내놓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후속 회담이 불투명한 것은 물론, 개성공단 폐쇄까지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 가운데, 박철수 북측 단장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북측의 기조발언과 함께 자신들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수정안.재수정안을 남측 기자단에게 공개했다.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 제안

북측이 공개한 문건은 지난 3차 실무회담 합의서 초안, 4차 실무회담 합의서 수정안, 6차 실무회담 합의서 재수정안 등이다.

북측은 3차 실무회담 합의서 초안 1조에서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중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공업지구를 보호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업지구의 정상운영에 저해를 주는 정치적, 군사적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즉,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조치의 근본 원인인 최고존엄 모독과 한.미 연합군사연습 중지 등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2조에서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기업활동 보장을 위한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 구체적 안으로는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복구 및 가동(1항), △2007년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른 '개성공업지구공동위원회' 설치(2항), △신변안전 및 투자재산 보호 담보(3항) 등을 담았다.

그리고 3조에는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 것을 제의했다.

국제화 수용하되 , 모든 특혜 폐지..임금 개선 요구

또한 4조에는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외국기업들의 유치 장려(1항),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보장(2항), △임금 및 세금 등의 국제적 기준 개선(3항)을 담았다.

특히, 임금 및 세금을 국제적 기준으로 적용하되 대신, '6.15의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부여되었던 모든 특혜를 철회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5조에는 합의서가 채택되는 즉시 공업지구를 재가동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같이 북측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은 4차 실무회담에 임하면서 합의서 내용 일부분이 수정됐다.

북측은 합의서 수정안에서 재발방지 보장과 관련, 남측이 가동중단 저해 행위를 하지 않는 대신, 북측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적 운영을 담보한다'고 추가했다.

또한 신변안전과 투자자산 보호를 3조로 따로 분류, 신변안전 보장과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준수 문안을 명시했다.

그리고 국제화 방안에서 임금 및 세금과 함께 '관리 운영권'을 추가하고 '남측에 부여한 모든 혜택들이 자동적으로 철회된다는데 대해 유의하였다'고 수정했다.

북측 합의문 재수정안 '정치적.군사적 행위 중단' 빠져.. 인터넷.이동전화 보장 등 담아

이러한 북측의 합의문은 6차 실무회담에서 재수정안으로 제시됐다.

재수정안에서 북측은 재발방지 보장과 관련, 1조에서 '정치적, 군사적 행위 중단'을 삭제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며'로 수정했다.

2조에서는 신변안전 보장과 투자자산 보호의 내용을 넣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위법행위 발생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2항)고 추가했다.

또한 통행.통신.통관과 관련, '인터네트 통신, 이동전화 등 원만한 통신보장',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시간 단축'을 3항에 넣었으며, 이를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 건의를 담았다.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한, 3조 2항에서는 임금 및 세금, 관리운영과 함께 '노무, 보험'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3항에는 '공업지구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을 추가하며 '공업지구를 국제경쟁력 있는 경제협력지구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협의대책해 나간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북측은 2조에서 밝혔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재개, '개성공업지구공동위원회' 설치를 4조로 옮겼다.

남, 북측에 가동중단 피해보상 요구 

하지만 북측의 재수정안에 대해 남측은 "오전회의에 나온 것이다. 오후회의에는 내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오후회의에서 제시한 재수정안에는 재발방지 보장과 관련, 1조에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출입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남측은 합의문 초안 1조에 '남과 북은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북측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가동을 저해하는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과 같은 일방적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북측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해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재가동 이후 일정기간 동안 개성공단 내에서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세금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며 피해보상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4조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북측은 피해보상과 관련, 기본발언에서 "피해보상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측도 이번 사태로 많은 피해를 보았다"며 "이제 그것을 서로 계산하자고 하면 또 숱한 시간을 지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앞으로 내오게 될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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