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13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 국방부는"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9일 입장을 통해 "또 다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정부가 지속적으로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점과 그 동안 국방부가 즉각적인 항의 및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써,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한.일 군사협력 재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위용섭 국방부 공보담당관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우선적으로 철회하지 않고는 한일 국방교류협력은 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하자,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지, 항의했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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