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와 민변 남북경협법률지원단이 12일 민변사무실에서 ‘남북경협 정상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을 맺었다. [사진 - 통일뉴스 염규현 통신원]

지난 6월 12일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동호, 이하 비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남북경협법률지원단(단장 천낙붕, 민변 지원단)이 ‘남북경협 정상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을 맺고 남북경협의 장기간 중단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경협기업인들의 법률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민변 통일위원회는 남북경협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비대위의 일상적 활동(피해기업 보상안 마련, 남북경협기업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피해 기업 소송 지원 등)에 대한 상시 지원 체계를 갖추고 비대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양측은 경협 중단의 책임은 남북 당국에게 공히 있지만 일단 남측 정부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 비대위는 현황 자료 등을 민변 지원단에 제공하고, 민변 지원단은 이를 적극 검토해서 민.형사상의 소송을 담당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공동의 보조를 취하며, 각종 공청회, 실천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유동호 비대위 위원장은 체결식 이후 ‘남북당국회담 보류에 대한 비대위 성명서’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화 제의에 담대하게 응해 소중한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다. 그러한 담대함을 잃지 말고 다시 한 번 모든 국민들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경협의 재개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버텨온 수많은 남북경협기업인들의 절박함을 헤아려 6월 내에 당국회담을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낙붕 민변 통일위 소속 남북경협법률지원단장은 “그동안 민변 차원에서도 경협인들의 어려움에 대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해왔다”며 “앞으로 많은 경협기업인들을 만나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체결식 이후에는 참석한 남북경협기업인들과 민변 법률지원단 및 역시 비대위와 협력하기로 한 삼일법무회계, 변호사들이 ‘남북경협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을 열고, 경협기업인들의 고통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동호 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창 ㈜한국체인 회장, 김고중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투자협회 회장, 육재희 ㈜아천글로벌 사장,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 이익노 ㈜반석수자원 회장, 김세병 상하CM 회장, 김용관 산과들농수산(유) 대표, 김영일 ㈜효원물산 회장, 최용관 ㈜이레푸른나라 회장 등 ‘남북경협 1세대’들이 대거 참석해 남북경협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남북경협기업 비대위는 중단된 남북경협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 1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동시에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5.42조치 전후로 경협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누구나 문의할 수 있다. 비대위는 1000여 업체의 피해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민변 법률지원단과 삼일회계법인 등과 법적 검토를 통해 통일부에 이를 근거로 한 피해 관련 보상 문제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처,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단 Tel 070-7825-6097 / Fax 02-764-3393 / winwinkorea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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