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7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094호에 따른 국가이행보고서를 5일(현지시간) 안보리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국가이행보고서 제출은 안보리 결의 2094호 제25항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결의 채택 후 90일 이내, 6월 5일까지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토록 촉구한데 따른 것이며, 한국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외교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가 제출할 보고서에는 결의 이행 의지를 천명하는 ‘서언’ 부분에 이어, 4가지 분야별(△금수, △검색 및 차단, △금융·경제 제재, △여행금지)로 우리나라의 2094호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서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결의 2094호는 △화물 검색 의무화, △대량 현금(bulk cash) 이전 규제, △금수 조치 강화 등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매우 포괄적인 권능과 수단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각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결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제출할 보고서에는 ‘무기 및 관련물자 금수 조치’ 분야에서 △금수 관련 대북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등 지원 금지 △5.24조치에 따라 결의 부속서에 명시된 핵.미사일.화학무기 관련 8개 품목 통제 △캐치올(Catch-all) 통제 실시 등이다.
‘검색 및 차단’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영토 내 북한 행·발 금수품목 적재의심 화물에 대해 검색 실시 △공해상 검색불응 선박에 대해 우리나라 항구입항 불허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자국 우리나라 영토 내 이·착륙 및 영공통과 불허 △제재 회피, 결의 위반 목적의 북한 항공기·선박의 개명.재등록 등 관련 정보를 얻게 될 경우 유엔 북한 제재위에 보고 등이 담겼다.
‘금융 및 경제 제재’ 분야에서는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안보리 결의 2094호에 따라 추가 지정된 2개 단체 및 3명의 개인에 대해 금융 제재 조치 시행 △금지활동 등에 기여 가능한 금융 및 현금 서비스 제공, 북한 은행 신규지점 개설 및 합작투자,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행금지’ 분야에서는 △안보리 결의상 제재대상자와 그와 연관된 인물에 대한 우리나라 방문 불허 조치가 담겼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가이행보고서에 제시된 내용들은 대체로 기존 법령이나 5.24조치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이라며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새로운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7(확산금융 방지) 이행을 위해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국가이행보고서에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