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잠정중단으로 입주기업의 피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3천억원 규모의 경협보험 지원을 포함한 2단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대책반은 14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단계 지원대책은 △경협보험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추경예산 지원, △고용유지 및 실업 지원, △사회보험료 납부지원 등이다.

특히,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으로 3천억원을 지원, 경협보험 가입업체는 자산 순손실액의 90%(최대 약 70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2011년 현재 경협보험은 총 3천515억원 규모에, 141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다.

보험금 지급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정부는 심사를 간소화해 처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경협보험 지급 요건은 북한 당국의 투자자산 몰수, 일방적 합의 파기로 인한 사업불능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정지이며, 이번 보험지급 사고발생 기산점은 지난달 8일 북한 당국의 근로자 철수 시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천2백억원 규모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으며, 이 중 1단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으로 3천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3천억원 지원이 소진되는 대로, 필요한 일부 자금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36개 기업이 256억원의 대출을 신청했으며, 22개 기업에 167억원이 집행됐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실업지원대책 지원, 임금체불 정산지원 사업주 융자도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2단계 지원대책에서 개성공단 영업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업기업은 개성공단 내 123개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체로 식당, 편의점, 차량정비소, 주유소 등 86개 업체가 해당된다.

이들에 대해 정부는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기존 대출금 납부 유예 등 제도원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2단계 지워대책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1단계 지원대책으로 3천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지원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외 금강산 입주기업 등 다른 경협기업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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