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이태원에서 비비탄총을 쏘며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였던 주한미군 3명 중 1명이 9일 검찰에 신병이 인도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5월 한미 간에 SOFA(주둔군지위협정) 운영개선 합의 후 첫 신병인도 사례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9일 오후 “3월 이태원 미군 도주차량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오늘 미국에 신병인도 요청을 했고 미국 측에서 받아들여서 오늘 2시부로 미군 로페즈 하사에 대한 신병을 인도받았다”고 확인하고 “작년 개선된 소파 사항에 따라 신병인도를 받아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3월 29일 이태원 사건 미군 피의자 중 1명인 크리스티안 로페즈(26) 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4월 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4일 주한미군 측에 신병인도 요청서를 보내 9일 오후 2시 미군의 신병이 인도됐다.

이 당국자는 “신병인도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미 간 소파채널을 통해 막후협의를 하고 있었다”며 “막후협의를 통해서 신병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사전 교감이 형성되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미군하고 다 (조율)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한미 SOFA 합동위는 초동수사 강화를 위해 미측 피의자 구금권이 확보되고, 기소 전 검찰 수사 단계뿐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신병인도가 가능하게 됐다. 이전까지는 살인, 강간 등 12대 중대범죄에 한해 ‘24시간 이내 기소 의무’ 조건에서 신병을 인도해왔다. [관련기사 보기]

주한미군 피의자가 한국 측에 넘겨지면 외국인 수감시설이 별도로 설치된 서울구치소를 거쳐 형이 확정될 경우 천안교도소에 수감된다.

이 당국자는 “이번 이태원 사건은 미측 협조하에 경찰 수사 단곙서 신병인도가 실제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 사례”라며 “12대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집행 경찰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공권력 도전이라는 심각한 범죄라는데 미군도 공감하고 호의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한미 SOFA 제22조 5항(다)에 관한 합의의사록 11항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 당국자는 “강제조항이 아닌데 미국이 우리 요청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해줘 상당히 의의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미군 측의 협조를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간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서로 중대하다고 생각할 때 합의해서 신병인도가 타당하다고 할 경우 넘겨주는 관행이 축적돼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미군 스스로도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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