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진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정책위원장)


▲ 남북경협 기업인들과 민주통합당 외통위 소속 의원 보좌진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 정범진]
지난 3월 19일(화)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524호 세미나실에서 민주통합당 외통위 소속 의원 보좌진과 남북경협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김종수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정양근 상임위원장, 금강산지구 기업협의회 최요식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경협기업인들 외에도 보좌진 2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통일부 장관도 새로 임명된 상황에서 경협기업인들은 경협 재개에 대한 일말의 기대와 함께 존망의 기로에 서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호소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지난해 말 원혜영 의원이 주도하여 여야의원 59명의 발의로 외통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손실 보상 특별법’)의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손실 보상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정부 특히 통일부의 반대가 극심하여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손실 보상 특별법’은 경협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단행된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협중단조치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던 중 기업 내적인 사유가 아닌 경영 외적인 정치적 이유로 내려진 조치이므로 그 손실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안전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경협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투자나 활성화는 불가능한 일이다. 언제든지 정부의 판단에 따라 경협이 중단될 수 있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피해는 고스란히 경협기업들에게만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손실 보상 법안이 ‘특별법’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경협중단에 따른 손실에 대한 지원의무를 강제조항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기업들에게 곧바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손실에 대한 평가와 조사 작업이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른 재원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적어도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협기업들은 ‘손실 보상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별도로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 정양근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정범진]
특히 지난 정부 하에서 진행된 경협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 즉 두 차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출과 한 차례의 무상지원이 갖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지원 규모 확대와 기준 완화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실제로 정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221개 기업에게 총 569억 원의 특별 대출과 52억 원의 무상지원을 실시했다. 그러나 1,300여 개가 넘는 경협기업들 중 대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가 돼 지원을 받지 못했다.

결국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하고 담보가 있는 기업들만 중복적인 지원을 받았고, 정작 존망의 기로에 처해 있는 많은 기업들은 신청도 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지원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액수가 필요 금액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해 어려움은 오십보 백보였다.

정부의 지원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기업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줘야 한다. 손실 정도와 투자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지만 아직 통일부의 대처는 안일하고 미흡하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통일부는 정확한 손실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피해신고처’를 설치하고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경협기업들은 일관되게 ‘피해신고처’ 설치를 요구했지만 통일부는 3차례의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그쳤다.

경협기업들은 정부에게 5.24조치의 명시적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처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일 수도 있고,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이른 시기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사업재개를 대비한 북한 주민 접촉, 투자한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방문, 그리고 선급금 형태로 지급된 비용에 대한 회수 등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진출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특히 후발기업들이나 입주 예정기업들의 경우 어려움은 금강산이나 내륙진출기업 못지않다. 차제에 개성공단을 교류협력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조항을 개선해 이들 기업들도 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북한 리스크 적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부과 받고 있는 경협기업들을 위한 시중 금융기관 금리 인하 유도 및 교류협력기금으로의 대출 전환 등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조되는 위기 속에서도 통일부가 최근 새로운 장관 부임 이후 유진벨재단의 결핵치료를 위한 인도적 지원 신청을 허가한 것은 고무적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북한에게도 긍정적 메시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신임 류길재 장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 전문가이다. 남북경협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관이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경협과 대화의 단절이 곧바로 평화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확인했다. 경협 없는 평화는 없다.

신임 장관과 새 정부의 경협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 현실적 지원책을 간절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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