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2일 목란관에서 남한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에서 노동당대회때 개정돼 왔던 `노동당규약`과는 달리 `노동당 강령`에 대해서는 개정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여 이 강령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강령`과 관련, `과거에도 규약은 고쳤으나 45년도에 만들어진 강령은 안 바꿨다`라면서 `이 강령은 해방직후 40년대 것이어서 과격적, 전투적 표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간부들 가운데는 (김일성) 주석님과 함께 일한 분들도 많고 연로한 분도 많다`고 지적하고 `강령을 바꾸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숱하게 물러나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당 강령`은 앞서 만들어진 초안이 지난 46년 8월 열린 노동당 1차대회에서 원안 그대로 공식 채택됐다. 13개조로 구성된 강령은 서두에서 `조선근로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노동당은 부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을 목적하고 아래와 같은 과업을 위해 투쟁한다`고 밝혀, 노동당이 나가야할 목표와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당시 `노동당 강령` 결정서에서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의 합동에 대해 두 당의 중앙확대 련석회의에서 제안한 북조선로동당 강령초안을 본 창립대회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강령`에는 △민주주의 자주 독립국가 건설 △토지몰수, 무상분배 △공장, 광산, 철도, 운수, 체신, 금융 등의 국유화 △8시간 노동제 실시 △남녀 동등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 △신앙의 자유 △정치.경제.법률적 남녀평등 △의무적 군사징병제 등을 담고 있다.


연합(2000/08/14)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