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정책브리핑 갈무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정책브리핑 갈무리]

정부는 2024년 12·3 불법계엄에 대해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으며△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밝혔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1월 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해 올해 1월 16일 조사활동을 종료한 TF 활동 경과와 후속 조치 등을 발표했다.

윤 단장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되어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 고유 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고 국회의 계엄 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되었다"며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 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불법계엄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소집된 간부회의의 시간과 내용 등으로 미루어 군과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47개 중앙행정기관은 사전에 불법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도 기획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또 "불법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적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하면서 "일부 공직자들의 불법계엄에 대한 저항 혹은 과잉 협조도 있었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난 행동은 위헌·위법적인 지시의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다"고 지적했다.

군 1,600여 명과 경찰 2,000여 명이 실제 투입되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하고 수사, 출입국 통제, 구금, 시설 관리, 방송·홍보, 외교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능이 내란의 성공을 위해 실제 작동했거나 지시 이행을 준비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등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여러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 업무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직후인 23시경 출근하여 대기했고, 교정행정 담당부서에는 구금시설의 여유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 

또 해양경찰청에는 권한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로부터 인력지원과 총기불출, 유치장 개방 등 자발적 과잉협조를 주장한 일도 있었으며,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권한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하기도 하고 국가안보실의 경우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인 지시를 내렸다.

행안부 장관이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전달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언론탄압을 위한 작업에 동원될 뻔한 일도 있었다.

소수의 저항이 있었지만 "불법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에 대해 검토하고 걸러내는 체계는 없었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은 하달된 지시를 우선 이행하거나 소극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이 전복될 위험은 명확히 존재했고 조직적인 실행 단계에 있었으며 그 위험의 신호를 막아낸 것은 국민들이었다"며 "국민들께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소중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즉각 행동에 나섰고 이에 부응한 국회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덕분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행정부가 역사에 내란의 조력자로 기록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거듭 확인했다.

윤 단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조치는 각 기관장들의 인사권과 징계권 등 지휘·감독 권한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수사의뢰가 진행되는 사건외에는 감사·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한다고 말했다.

예외적으로 조사대상 범위가 광범위한 군에 대해서는 TF 활동이 마무리된 후에도 개정 군사법원법에 근거하여 외환사건까지 수사가 가능한 내란전담수사본부를 새로 설치하여 수사 중심의 종합적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이라는 점을 공직사회 전반에 분명히 정착시키겠다"고 하면서 "법령과 제도, 교육과 훈련 등 모든 행정체계를 확실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자체 TF를 구성·운영한 뒤 그 결과를 총괄 TF에 제출하였으며, "그동안 불법계엄 관련 언론, 국회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외무전문가 참여하에 조사를 진행한 결과, 통일부 직원들의 불법 배상계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징계요구 3건, 수사의뢰 2건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관련절차에 따라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징계요구 중 1건은 이미 조치가 됐고, 2명은 징계요구와 수사의뢰가 중복돼 있다. 중징계 요구가 1건, 이미 조치된 것을 포함해 경징계요구가 2건"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이 12.3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 지시를 했다는 일과 관련된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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