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인접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에 조성하는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지난 16~18일 제2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 회의(서면회의)를 개최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수립된 1차 기본계획에서 통일부는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 마련'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남북경협 기반 마련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특구조성 △효율적인 특구 추진체계 구축을 추진 전략으로 하여 △평화경제특구 기반으로 남북경제협력 추진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지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등 10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과 내용을 규정한 평화경제특구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계획기간의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그 내용은 △평화경제특구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평화경제특구 개발 △평화경제특구의 내외국인 투자유치 △평화경제특구별 차별화된 발전전략 △개발사업과 입주기업 지원 △그밖에 평화경제특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전반기 계획기간(2026~2030)에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면적은 25km 이내로 관리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2026년 말 1차 지정 후 점차 확대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 관련 기능 수행 시설 설치를 위한 '평화용지'를 5%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목적에 맞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며, 평화경제특구 내 창업·신설 기업과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해택을 제공한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구체적 일정은 내년 2월경 공고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0일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에 기여 △접경지역 균형발전 실현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는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가능한 대상지역은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에 따라 DMZ 남방한계선,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시, 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속초시 등이다.
북측 소재 접경지역은 △황해남도 룡연군, 옹진군, 강령군, 해주시, 청단군, 연안군, 배천군, 태탄군, 벽성군 △황해북도 사리원시, 개풍군, 개성시, 장풍군 △강원도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금강군, 창도군, 고성군, 원산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