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축 석유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들을 형사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유튜브채널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운영자들에 대하여 3월 31일 서울경찰청에 「형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형법」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였다”고 알렸다.
김정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으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유튜브·인터넷 SNS 등에서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일축한 바 있다.
아울러 “가짜뉴스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정부는 모든 조치를 활용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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