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그림에는 폭탄이 숨겨져 있다.
폭탄이 터지면 누군가는 죽는다.
만약 신윤복이 자기 작품에다 폭탄을 숨겼다가 터지면 자신이 죽는다.
신윤복은 자폭할 만큼 바보도 아니고 동기도 없다.

신윤복(申潤福)은 1758년(영조 34)에 태어났다.
할아버지 역시 도화서 화원이며 부친 신한평은 초상화뿐 아니라 산수화와 화조화에 뛰어났다. 영조와 정조의 어진 제작에 참여해 벼슬을 살았다.
신윤복은 유복한 화원 가문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그림에 입문해 화원이 되었다.
신윤복은 첨절제사(僉節制使)라는 벼슬을 지냈다.

이 정도면 좋고 유복한 집안이다. 그림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다.
그림을 팔아야 하는 화원은 구매력이 있는 세력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당대의 주류세력이었다.
이런 조건에서 왕과 선비, 주류를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위험한 일이다.
신윤복은 중인 신분으로 역모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반 성리학 입장을 가질 수도 없었다.

이런 조건에서 자신의 목숨과 가문을 일시에 벼랑으로 내몰 수 있는 폭탄을 그림에 심었겠는가?
아무리 보아도 그림 속에 폭탄이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폭탄이 아니다.

그림 자체가 불법이자 폭탄이다. 만약 신윤복이 매매춘 내용의 그림을 그렸다면, 미술적 자살과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 [사진 제공 – 심규섭]
그림 자체가 불법이자 폭탄이다. 만약 신윤복이 매매춘 내용의 그림을 그렸다면, 미술적 자살과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 [사진 제공 – 심규섭]

‘화랑과 유녀가 음란한 짓을 하여 이득을 꾀하고, 승려와 속인(俗人)이 서로 즐겨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남녀의 도(道)를 어지럽게 하여 강상(綱常)을 훼손(毁損)하는 자는 소재지의 수령, 만호, 찰방(察訪), 역승(驛丞)으로 하여금 엄중하게 규찰하게 하여 범한 자는 범간율(犯奸律)에 따라 논죄하고, 양가(良家)의 여자와 중[僧]은 잔읍(殘邑)의 노비로 영속(永屬)하소서.
화랑과 유녀를 숨기고 사람과 통간(通奸)하게 하여 이익을 얻는 자는, 범죄인(犯人)으로 처벌하고 재산은 몰수하소서.지방 관청에서 부지런히 검찰하지 아니하여 관내(管內)에 화랑과 유녀를 숨기게 하는 자는 단죄하고 고발하는 자는 상을 주소서.(하략)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0일 을사 4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예조에서 음란한 짓을 금제하는 조목을 기록하여 아뢰다.]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권홍(權弘)이 장계(狀啓)하였다.

“거사(居士)라는 남자들과 회사(回寺, 절을 돌아다니며 붙여 사는 여인을 방언으로 회사라 한다.)라는 여인들은 모두가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음탕한 짓을 하며 횡행하여 풍속을 그르치니, 법으로 금해야 합니다.
그중에도 더욱 심한 것으로는 화랑(花郞. 남자 무당을 말하는 것이다.)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간혹 수염이 없는 젊은 자가 있으면, 여자의 옷으로 변장하고 분을 발라 화장하고 남의 집에 드나들며 밤에 여자 무당과 함께 방에 섞여 앉아서 틈을 엿보아 남의 부녀를 간음하나, 형적이 은밀하여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혹 사족(士族)의 집에서도 이렇게 된다면 상서롭지 못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화랑과 유녀(遊女) 등은 소재관(所在官)이 단속해서 적발하여, 대명률(大明律), 범간조(犯奸條) 에 의거 모두 본죄(本罪)에 1등을 더하고, 양가(良家)의 여자와 중은 노비(奴婢)로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이 수교를 지금까지 거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변복(變服)하여 여장하고 남의 집에 드나드는 자는, 양민(良人), 천민(賤人)을 분간할 것 없이 모두 온 가족을 외딴섬으로(絶島) 귀양 보내되 양인(良人)이면 노비로 삼아야 합니다.”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0월 3일 정유 2번째 기사 1513년 명 정덕(正德) 8년간음 징계에 대한 전라도 관찰사 권홍의 장계]

매매춘 한 여자는 장 100대를 때리고 외딴섬에 격리했다. 평민을 노비로 만들 만큼 엄격했다. [사진 제공 – 심규섭]
매매춘 한 여자는 장 100대를 때리고 외딴섬에 격리했다. 평민을 노비로 만들 만큼 엄격했다. [사진 제공 – 심규섭]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근래 풍속이 나빠지고 인심이 아름답지 못하여 도성 안에 음녀(淫女)가 성행한다.
오늘날 음녀가 성행하기 때문에, 지방의 사람이 일을 핑계로 한양에 올라와서는 간음을 일삼으니, 또한 흉포한 일도 생기는 것이다.
법을 세워 시행하는데 어찌 중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서울에서도 음녀를 발각하는 일이 있으면 노비가 되게(定役) 하라. 그리고 주인 된 자도 함께 죄를 다스린다면 두려워할 것이다.”
[중종실록 87권, 중종 33년 6월 16일 정사 1번째 기사 1538년 명 가정(嘉靖) 17년 법관에게 엄격히 과조를 세워서 반포 시행할 것을 전교하다.]

당시 조선에서 매춘은 불법이었다.
매춘 행위는 조선 형법에 해당하는 대명률, 범간조에 따라 강력히 처벌했다.
매춘하는 화랑과 유녀는 장 100대를 때리고 가족과 함께 외딴섬에 격리한다. 평민이면 노비로 만든다.

매춘을 중개하는 일명 뚜쟁이, 포주, 방조하거나 숨겨준 자, 매춘을 한 사람도 함께 처벌했다.
반대로 신고한 자는 포상했다.
매매춘에는 관용이 없었고 무시무시한 형벌을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신윤복의 삼추가연은 남녀의 성매매, 매춘을 그렸다.
조선 형법인 대명률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속의 인물은 모두 범죄자이다.
무엇보다 이런 내용을 그린 화원도 범죄자를 고무, 찬양한 자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성매매라는 소재와 내용을 그린 작품 자체가 폭탄이다.
신윤복이 자폭하기 위해 이런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신윤복이 그리지 않았다면, 이 작품은 위작이다.
폭탄을 심어 놓은 놈이 따로 있다는 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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