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의 국어사정위원회는 최근 우리 말을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쓰기 규정을 일부 손질했다고 조선신보가 6일 보도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인터넷 조선신보는 이날 "국어사정위원회는 지난 3년간 관계기관과 대중(일반인)들의 토의를 종합하여 최근 `띄어쓰기규정`을 새로 내놓았다"면서 "노동신문은 8월말부터 이 규정을 적용해 편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어사정위원회는 지난 2000년 초 `조선말 띄어쓰기규범`을 개정한 바 있으며,올해 새로 내놓은 규정은 그 당시 규범에서 별로 사용되지 않은 조항을 골라내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압축해 놓은 것이다.

모두 6개항인 띄어쓰기 규정은 "단어를 단위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글을 읽고 이해하기 쉽게 일부 경우에는 붙여쓴다"고 돼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토씨 뒤의 단어나 품사가 서로 다른 단어는 띄어쓰도록 했으나 하나의 대상이나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말마디는 토씨가 끼어있거나 품사가 달라도 붙여쓰도록 했다.

`건설을 하다`와 `온갖 새들이 찾아드는 숲`, `최신형설비`와 `모내는기계` 등이 해당 사례에 속한다.

또 고유한 대상의 이름은 붙여쓰되 마디를 이루면서 이어지는 것은 마디마다 띄어쓰도록 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O 기 제O 차전원회의`,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김영남군당책임비서` 등이 용례다.

수는 백, 천, 만, 억, 조 단위로 띄어쓰며 수 뒤에 오는 단위명사와 일부 단어는 붙인다. `3조 2억 3천만`, `닭알 3알`, 3년세월`, `150%`, `서른살가량`, `10℃이하` 등이다.

이밖에 `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궐기모임참가자들`처럼 토씨없이 결합된 단어가 너무 길어 이해하기 힘들 때는 뜻 단위로 띄어쓸 수 있도록 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전수태 학예연구관은 "이번 띄어쓰기 규정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보다는 지난 2000년의 규범을 간추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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