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브리핑하는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사진 갈무리-ebrief]
4일 오전 브리핑하는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사진 갈무리-ebrief]

국방부가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정빛나 대변인이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12·3 내란’ 때 합동참모본부(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있으면서 하급자에게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을 도우라’고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까닭이다.

강 총장에 내려진 징계는 ‘정직 1개월’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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