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에 조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제정되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5개장, 54개 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1~8조)에서는 법의 사명과 해외동포의 정의, 해외동포권익옹호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법의 사명(제1조)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해외동포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융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서 해외동포의 정의(제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 또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살고 있는 조선민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선말대사전(1)에 따르면, 조선에서 ‘동포’란, “한배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라는 뜻으로 《한 나라, 한 민족에 속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1) 있으며, ‘조선민족’에 대해서는, 2002년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행된 『조선민족의 력사적뿌리』에서,2)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조선민족은 하나의 겨레, 하나의 족(族)에 기초하여 형성된 전형적인 단일민족이다. 따라서 조선민족은 조선사람계통에 속하는 하나의 족(族)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인종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조선민족은 세계적으로 희귀할 정도로 특징적인 단일민족인 것으로 하여 그 형성력사가 오래고 민족의 선조가 명백하고 피줄갈래가 뚜렷하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기본원칙(제3조)에서는 국가의 사명과 역할을 다시금 명확히 규정하였다. 국가는 해외동포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이익, 국제법에 공인된 합법적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사회정치적 및 문화적지원과 물질적방조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며 동포군중을 굳게 묶어세워 그들이 자기의 애국애족적본분을 다해가도록햐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체확립의 원칙(제4조),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원칙(제5조), 내정불간섭의 원칙(제6조)도 규정하고 있다. 1장 7조에서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적용대상을, 해외동포(단체)와 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선은 대한민국내 윤석열 정부의 계엄과 탄핵정국 시기에는 남쪽에 대해 논평을 자제해 오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대북정책변환을 기대하는 눈치였으나, 통일부의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전략과 대한민국의 국방력강화와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포함한 국방·외교분야 국정과제가 함께 발표되자 비판적 태도로 전환하며,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권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우리(조선)에 대해 그 무슨 《관계개선》이요, 《평화》요 하면서 《융화로선》을 제창하고 있는 데 본질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 “《흡수통일》 야망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공화국정책을 국시로 정하였던 이전의 악질 《보수》 정권들을 무색케 할 정도”이다. 셋째, “앞에서는 《남북관계를 기필코 복원》 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차곡차곡 신뢰의 탑을 쌓아나가겠다.》고 떠들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상대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핵전쟁연습, 다령역합동군사연습과 같은 침략적인 전쟁시연을 확대강화하며 대결의 장벽을 더 높이 쌓고 있습니다.” 넷째, 이재명 정부가 의결한 2026년 예산안에 군사비가 8.2% 증강하였다며 실질적 대적 정책은 윤석열 정부를 훨씬 능가한다고 평가하고 있다.3)

김정은 위원장은 위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한 것은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인 것 뿐”,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은 조선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6.25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과 조선은 교전국 상태가 지속중이며, 1991년 유엔 동시가입 후 현실 실체적인 두 국가상태임을 강조하였다.

2025년 11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바늘구멍 하나의 여지도 없다”고 평가한 후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했다.

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대한민국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발언만 놓고 본다면, 남북관계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바늘구멍조차 없어 보인다. 하지만, 긍정적은 시각으로 본다면, 조선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언급하기 전에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제정하고 발효했다는 사실과 연결해 본다면, 대한민국은 타국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은 조선 입장에서 볼 때, “해외동포”에 해당한다고 볼수도 있다.

다시 한 번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서 정의한 “해외동포”의 정의(제2조)를 보면, “해외동포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 또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살고 있는 조선민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선에서 언급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명백하게 ①외국국적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국국적을 가진 자이자, ②“조선민족”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의해 권익을 보호받게 된다는 것이다.

위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어느 전문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다. 해외동포에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들이 포함되는지, 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으며,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제41조(경제협력금지대상)을 규정한 조항을4) 보더라도, 경제협력금지 대상에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에 대해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포함된다”, 아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바늘구멍이라도 꿇어 보려는 심정으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발걸음을 떼어 보아야 할 것이다.

2021년 8차 당대회 기념우표. 오는 2월 9차 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9차 당대회 기념우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거리다. [사진 제공 - 안재영]
2021년 8차 당대회 기념우표. 오는 2월 9차 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9차 당대회 기념우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거리다. [사진 제공 - 안재영]
(우표1)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법령 발표 기념우표. [사진 제공 - 안재영]
(우표1)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법령 발표 기념우표. [사진 제공 - 안재영]
(우표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법령 채택 기념우표. [사진 제공 - 안재영]
(우표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법령 채택 기념우표. [사진 제공 - 안재영]

참고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이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된 법령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우표1)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우표2)와 이번에 채택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세 개 뿐인데,5) 앞서 언급한 두 개의 법령에 대해서는 기념우표로 발행이 되었지만,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대한 기념우표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선우표 연구자 입장에서 본다면, 본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었다.

주(註)

1) 『조선말대사전 (1)』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p.812.

2) 『조선민족의 력사적뿌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2002), pp.134-135.

3) 조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의 김정은 연설요약(노동신문 2025.09.22.)

4) 제41조(경제협력금지대상) 해외동포와의 경제협력에서 다음과 같은 대상은 금지한다. ①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조성하는 대상, ②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저해를 주는 대상, ③ 사회주의생할양식에 배치되는 대상, ④ 국토환경보호기준에 저촉되는 대상, ⑤ 자원을 그대로 수출하는 대상.

5) 전영선·김보라, “북한「해외동포권익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함의,”『북한학연구』 제20권 제2호(2024), p.88.

 

안재영 (‘영토문화관 독도’ 관장)

- 접경지 북파주 파평출신 미군이 지어준 재건중학교 졸업 후 검정고시로 중학/고등과정 수료
- 한국외대 졸업, 북한대학교대학원 석사(북한학),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박사(북한학)

- 영토문화관 독도 관장(www.unsando.kr)
- DMZ평화교육원 대표
- 통일교육원 교육위원
- 제22기 민주평통 상임워원(경제과학분과)
- 벤처기업 ㈜두레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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