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빛의 광장 시민들은 내란세력에 맞서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정상화하였다. 이어 빛의 광장 시민은 국가주의가 못해낸 내란세력 완전 종식과 사회 대개혁 두 가지를 모토로 사회 대개혁 과제를 꾸준하게 이행하고 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만들어진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 그런데 그 구성원과 그 주요 개혁의제를 검토해 보니, 하나의 심각한 의문이 있다. 평화,통일,미국,미군,유엔사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세심한 분석 및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역사적 매락에서 일제식민지 기득권세력, 6.25동족상쟁 장기분단 기득권세력의 청산없이 내란세력 종결과 사회대개혁이 과연 가능한가이다. 다시 말해 친일세력과 냉전세력의 기득권 카르텔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정리하지 않고 이 땅의 역사정의와 한반도 평화가 제대로 올 것인가이다.

역사정의의 미청산과 한반도 38도선 분할 냉전체제는 1945년 얄타체제와 19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냉전세력구축에서 미국이 일본에 면죄부를 부여한 1965년 한일협정 체제이다. 전쟁범죄 면책 같은 역사정의 미청산 그리고 한반도 분단에 공통적으로 미국이 깊이 관여, 지금도 한반도 주요 고비마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다. 한 예로 지금 77년 한반도 장기분단과 한일 식민지 미청산은 미국이 한반도를 옥죄는 수많은 예속 문서에서 연유한다.

그래서 이는 일차적으로 미제국주의에도 책임이 있지만, 2차적으로 한국의 역대 보혁 양정권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정치,경제,사회,평화,통일,외교 등 각부문에서의 사회대개혁도 한미 관계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이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및 예속적 한미관계 법제도를 정확히 알지 않고서는 올바른 사회대개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재명 정부 대선공약집에도 그리고 대선후 이재명 국정기획 정책자료집에도 미국,미군,유엔사(UNC) 관련 정책이 소홀하다. 추측건대 이 미군 주제가 선거에도 그리고 선거이후에도 정권유지에 당장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근시안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빛의 광장 시민으로 구성된 사회대개혁위조차도 평화.통일,미국,미군,유엔사 정책을 비중 있게 세심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분단국으로서 분단으로 인한 남남갈등 그리고 남북관계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것이 엄연한 한반도 현실이다. 바란건데 사회대개혁은 미국을 정확히 알고, 한미관계 불평등한 법제도를 점차적으로 걷어내고, 올바른 선제적 대북 적대정책 폐기 및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을 우선 이행해야 한다. 한 예로 한미일합동 군사훈련 중단, 헌법 제3조 개정, 국가보안법 개정, 전작권이행 통보를 선제적으로 해야한다.

트럼프 2기가 보호주의 관세협상, 경제 수탈과 안보 급박 및 국방비 증액 강요로 한국의 경제주권 및 안보주권은 더욱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2025년 들어 동맹 현대화(2025.8.),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2025(2025.7.18.),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는 미국의 내정간섭. 사대 외교 청산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리고 남북관계 정상화는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이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과 군사적 충돌을 이용하여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 예로 남북관계 파탄은 2018년 12월 26일 개성 도라산역 철도 현대화시설 착공식에서 비롯된다. 현 남북관계 단절 및 파탄은 당시 미국의 반대로 착공식이 기념식으로 축소되어,한국이 미국의 영향하에 있다는 것을 북이 인지하고서 부터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사회대개혁위가 대미정책과 대북정책의 철저한 분석 및 그 대응 전략 없이 사회개혁만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사회대개혁이 우물 속의 개구리로 전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식민지 미청산과 장기분단 한국에서 모든 사회대개혁 정책은 북한과 미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정책 없이 그 현실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KIEL) 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미국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Hawaii East-West Center Fellow,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국제공법 막스프랑크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역임)
- 한국외대 법과대학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역임)

-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 위위회 위원장(역임)
-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운영위원장,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민화협 상임공동의장(역임).
- 대한적십자사국제인도법자문위원장,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영문학술저널),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사NGO포럼 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가정책기획기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재외동포재단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역임)

- 민화협 고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 자주통일평화연대서울본부 대표상임의장, 서울시국회의 상임공동의장(현재)
-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ILA 런던본부 “Use of Force”상임위원회 위원(현재)
- 진실화해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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