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헌법은 가장 인민적인 법이다.”

북한 [노동신문]이 27일 헌법절 53주년을 맞아 사설에서 “공화국헌법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인민의 복리를 담보하는 강력한 무기”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즉, 공화국헌법은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절대적 기준으로 하여 제정되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며 그 실질적인 실현조건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가장 인민적인 헌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문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융성기를 앞당겨오자면 공화국헌법을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부흥강국건설을 법적으로 담보하여야 한다”면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공화국헌법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 발전을 담보하는 확고한 지침”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국가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자기 인민의 이익에 맞게 국가건설을 진행해나가자면 강위력한 법적 무기가 있어야 한다”면서 “공화국헌법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식,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성과들을 고착시켰을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에서의 우리 국가의 자주적인 정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들째, 공화국헌법은 “인민의 권리와 이익, 행복을 옹호 보장하는 위력한 무기”라는 것이다.

신문은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의 권익을 옹호 보장하는 데로 지향 복종되자면 그것이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은 공화국헌법에 관통되어있는 근본이념”이라고 알렸다.

특히, 신문은 “오늘 공화국헌법은 인민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끊임없이 수정 보충되고 있다”면서 헌법개정의 가능성도 알렸다.

북한은 공화국헌법 제정 53주년에 즈음해  26일 청년중앙회관에서 기념강연회를 진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은 공화국헌법 제정 53주년에 즈음해  26일 청년중앙회관에서 기념강연회를 진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은 헌법제정 53돌을 맞아 26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청년동맹일꾼들과 청년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홍철화 사회과학원 소장이 ‘공화국의 헌법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기념강연회를 진행했다.

한편, 북한은 정권 수립 하루 전인 1948년 9월 8일 헌법을 제정한 이후 5차례 부분적 수정을 거쳐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 이날을 국가적 명절인 ‘사회주의 헌법절’로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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