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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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재일 한통련)은 12월 25일, 손형근(호적이름 손마행) 의장이 도쿄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여권 신청을 거부당한 데 대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손 의장은 역대 정권 하에서 17년간 여권 발급을 거부당해 왔다.

재일 한통련에 따르면, 지난 12월 15일 총영사관을 방문한 손 의장에게 영사 직원은 구두로 “여권 발급 여부를 관할하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023년 3월 17일자 통보가 있었다”며, “‘손씨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여권 신청 자체를 접수하지 않으며, 이는 국정원의 해제 조치가 없는 한 2034년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영사관은 손 의장의 여권 신청 접수를 거부했다.

[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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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통련은 이 같은 국정원 통보 사실을 총영사관이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했다.

재일 한통련은 성명에서, 한민통 결성 이후 50여 년간 한국 민주화에 일관되게 기여해 온 단체에 대해 ‘반국가단체’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부당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형근 의장의 여권 회복, 한통련의 명예 회복(‘반국가단체’ 규정 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전력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 의장은 12월 16일 외교부에 여권 거부 사유를 문서로 회신할 것을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12월 25일에야 우편으로 여권 발급 거부 사유서를 전달했다.
 

[성명]  손형근 의장에 대한 여권 신청 거부를 규탄한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손형근 의장에 대해 한국 정부 외교부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지시를 이유로 여권 발급 여부를 검토하기는커녕, 여권 신청 자체를 거부했다. 우리는 손 의장에 대한 여권 신청 거부라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12월 15일, 총영사관에서 영사 직원은 여권 신청을 위해 방문한 손 의장에게 “국정원으로부터 2023년 3월 17일자 통보가 있었다”며, “‘손씨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여권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이는 국정원의 해제 조치가 없는 한 2034년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통보를 근거로 총영사관은 여권 신청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손 의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조치”라며, 이러한 결정이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도 항의했다. 이에 영사 직원은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답했다.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재일 한통련)은 1973년 8월, 박정희 독재 체제가 강화되던 시기에 해외 민주운동의 선구자로 결성되었다. 한통련은 해외에서 박정희·전두환 독재에 반대하는 대규모 투쟁을 전개하며 한국 민주화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에도 반외세·자주 투쟁과 조국 통일 운동에서 큰 공적을 남겼으며, 최근 윤석열 탄핵 투쟁, 즉 ‘빛의 혁명’과 민주 정권 탄생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통련은 1978년, 아무런 명확한 근거 없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이후 지금까지 각종 탄압과 제약을 받아왔다. 이 부당한 규정은 아직도 해제되지 않았으며, 손형근 의장은 그로 인해 17년 동안 여권 발급을 거부당하고 있다.

‘빛의 혁명’의 성과 위에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아래에서, 한국 사회는 내란 세력의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통련은 손형근 의장의 여권 회복, 한통련의 명예 회복(‘반국가단체’ 규정 해제),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전력을 다해 강화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2월 26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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