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취하한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결정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항소한 바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하였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실규명을 포함하여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하여 유족인 고인의 형(소송 당사자)과 통화하여,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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