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친일진상규명법 찬성 151 반대 2로 통과
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보호법'이라며 강력반발
▶재석의원 163명 중 찬성151, 반대 2, 기권 10표로 '친일진상규명법'이 국회본희의를
통과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철화기자]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통과 난항이 예상됐던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재석의원 163명 중 찬성 151, 반대 2, 기권 10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법안 심사보고에 나선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해방된 지 반세기가 넘도록 당시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의 노력이 미비해 그 동안 우리사회의 정의가 흐려지고 왜곡된 역사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등 많은 폐해가 존재해왔다"며 "이제라도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정부차원에서 규명하고, 그 결과를 사료로 남겨둠으로써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자"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통과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김광원, 이강두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통해 찬성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사실상 16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에는 재적의원 271명 중 약 60%인 16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사진 - 통일뉴스 이철화기자]
본회의장에서 표결결과를 지켜본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국회에서 통과된 이번 '친일진상규명법'은 본질과는 다른, 오히려 친일세력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수정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상임연구원은 본회의장 방청석을 나오면서 상기된 표정으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안은 조사대상 범위를 축소해 사실상 진상규명을 저지하는 독소조항만 가득한 누더기 법안"이라 규정하고 "이같은 법안은 친일진상규명법이 아니라 오히려 '친일파 보호법'"이라며 당장 수정법안을 폐기하고 원안대로 다시 상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방학진 사무국장도 "언론.예술.학교.종교.문학 등을 통한 친일행위가 제외돼 친일 지식인 및 언론인의 상당수가 오히려 면죄부를 받게 됐으며, 또한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을 학계나 연구단체가 발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것은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다"며 조사대상자 범위를 축소한 수정법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박한용 상임연구원을 비롯한 민족문제연구소측은 통과된 법안에 대해 이는 본질을
훼손한 '친일파보호법'이라며 수정법안을 폐기하고 원안대로의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철화기자]

한편 '6·25 전쟁휴전 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은 수년간 유족들의 법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반대로 끝내 좌절됐다.

국회는 2일 오후 4시경 본회의에서 '6.25 휴전 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상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을 재석 175에 찬성 72, 반대 96, 기권 7로 부결시켰다.

표결에 앞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심사보고에서 "이 법안의 취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성립되기까지 6.25전쟁 전후에 걸친 수많은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들에 대한 피해, 명예회복을 꾀하고자 하는 법"이라며 "해묵은 이념대결을 재현시키는 것이 아닌 억울한 사람들의 신원을 해소시켜 주고 진정한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 강조하며 법안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본회의에 앞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해 법제정이 무산됐다.

이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은 총선전략으로 해묵은 이념논쟁, 구시대적인 색깔론을 들고 나와 국민통합과 인권신장을 위한 법안을, 어두웠던 과거 역사의 진실을 밝혀 고통어린 반세기를 산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법안을,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결시켰다"며 "우리 500만 민간인 피학살 유족들은 한나라당의 폭거에 대한 거대한 분노를 모아 이번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산회직후인 6시경 민족정기국회의원모임(회장 김희선)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 2층 귀빈식당에 모여 '친일진상규명법' 통과를 자축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희선 의원은 "오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이 제정됨으로써 1949년 반민특위 해체이후 중단되었던 친일역사청산의 민족사적 과업을 재개하는 길이 열렸다"며 "이제부터라도 정부차원에서 친일문제를 정리하고 공인된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친일행위 조사대상자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는 등 법안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인정했다.

현재 지적되고 있는 한계점에는 ▲창씨개명을 주도하고, 조선사편수회에 속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땅에 신사를 세우는 앞장선 행위들이 조사대상에서 삭제한 점 ▲일제 군인이 되었던 자중 중좌이상으로 조사대상을 축소한 점 ▲조사대상 보호조치를 너무 강화한 나머지 친일문제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조문이 신설된 점 등이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중좌이상(중령이상, 대대장급)에 해당하는 친일행위자의 경우 해당되는 이가 사실상 두세명에 불과해 친일행위자 범위 축소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사진 - 통일뉴스 이철화기자]
김 의원은 "총선이후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없는 시점에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법안 시행 시점인 6개월 후인 9월 이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도 "비록 조사대상자 범위 축소 등 많은 한계점이 있지만 16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17대 국회에서는 지적되고 있는 미비점들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신, 오후 1시 50분> 정치공방 계속, 민생법안 뒷전

예정보다 한 시간 늦게 시작한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민생법안 처리를 뒤로 미룬 채 노무현 대통령의 사전선거 여부를 놓고 정치공방을 계속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고건 국무총리, 강금실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들의 ‘노무현대통령 불법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민주당 김경재 의원,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잇따른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등 관권선거 논란여부를 놓고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선거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과 친일반민족 진상규명 특별법,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피해보상 특별법 등 20여건에 이르고 있다.

친일반민족 진상규명 특별법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피해보상 특별법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각각 찬성당론을 정했지만 한나라당은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표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한국전쟁 피해보상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미 반대 당론을 정했으며 친일진상 규명법은 오후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두 법안 모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자유투표로 처리되는 만큼 법안통과를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은 친일진상규명법의 통과여부에 따라 본회의가 끝난 직후 국회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오후 1시 20경 정회된 본회의는 잠시후인 3시에 속개될 예정이다.

<1신, 오전 10시 50분> 한나라당 의원총회로 본회의 미뤄져

▶제16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린 2일 오전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원안대로 상정할 것을 촉구하는 1인시위가 국회 앞에서 벌어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국회는 2일 오전 10시 16대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10시 50분 현재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본회의장내 소회의실에서 모여 당론을 조율하고 있다.  

친일행위진상규명법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낙관하는 데 반해 한나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측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의 내용, 체계, 문제점 등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표결방식을 결정하겠다"면서도 김용균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친일반민족 특별법은 전국민을 친일파로 몰고, 국가기관의 법통을 깰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친일진상규명법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의원총회장을 나서면서 "친일진상규명법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앞에선 민족문제연구소 이건 운영위원장, 박한용 연구원, 방학진 사무국장등이 오전 10시부터 친일진상규명법 '개악'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열고 이 법을 원안대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건 운영위원장은 "오늘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은 법 적용을 중좌 이상 일본군 장교로 제한해 놓는 등 악질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통과되더라도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개악이전 원안대로 상정.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친일진상규명법 제정을 위해 11일 만에 5억을 성금한 국민들의 호응에 부응키 위해서라도 꼭 친일인사들을 밝혀내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울 것"이라 각오를 밝혔다.

이들은 낮 12시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진상규명법이 본격 논의되는 오후 1시경부터는 국회에 들어가 방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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