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9일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제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1993년도 중심으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2,306권, 약 37만여 쪽을 공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생산후 30년이 경과한 93년도 외교문서 등을 31차로 공개한다”면서 “문서 공개는 약 1년간 장기간 소요되는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하고, 지난해 연말 외교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문서공개심의회를 최종으로 하는 4단계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문서 중에는 1993년의 주요 외교사안인 △북한의 NPT 탈퇴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한 △김영삼 대통령의 방미 △대전 엑스포 개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비공개로 분류됐던 문서 중 5년마다 재검토 과정에서 공개로 재분류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관련 1988년 문서 등도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부 문서는 오는 6월 이후부터 온라인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갈무리 사진 - 통일뉴스]
이번에 공개된 외교부 문서는 오는 6월 이후부터 온라인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갈무리 사진 - 통일뉴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예약 후 마이크로 필름이나 DVD 형태로 확인할 수 있고, 6월 이후에는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외교사료관 홈페이지에는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도 올려져 문서철별로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문서 공개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그리고 외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가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성실히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비공개로 처리된 문서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공개 사유는 통상 △상대국이 공개를 하지 않은 정보인데 우리가 공개를 했을 경우에 외교 마찰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여전히 진행 중인 협상이나 상황에 대한 우리의 협상 노출로 인해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경우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대한항공(KAL) 858기 사건’ 관련 문서철의 경우 ‘공란’으로 남겨진 부분이 절반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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