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상에 이름을 붙일 때,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없다.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정할 때 그 아이를 축복하는 이름을 지어주듯이, 섬의 이름을 붙여줄 때도, 섬을 상징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상식이다.

한반도에서는 독도에 대해 지난 1500년 넘게 ’우산도(于山島)‘(바다위에 우뚝 솟아 있는 섬)로 부르다가, 1906년부터 정부의 공식 명칭으로 ’독도‘라 부르게 되었다.

그밖에 시대별로,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 섬 삼봉도(三峰島), 강치가 많이 서식하던 섬 가지도(可支=강치의 한자표기), 돌이 많은 섬 석도(石島)로 부르기도 하였지만, 이들은 모두 시대별 별칭으로 독도의 옛 지명은, 512년~1905년까지 1500년간 여전히 변함없는 ’우산도‘였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독도’를 송도(松島: 대나무섬)로 부르다가, 1882년~1904년까지는 주로 ‘르앙꼬르도’로 변경해 불렀다. 그 후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불법 강탈한 이후부터는, 죽도(竹島: 대나무 섬, 일본명: 다께시마)로 부르고 있다.

참고로, 독도에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대나무(죽도)나 소나무(송도) 한 그루 있어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독도에 붙여 준 이름만 보더라도, 독도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살며 영유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1994년 유엔 신해양법이 발효된 이후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바다영토)이 국제법적으로 발효하게 되면서 일본이 독도에 대해 더욱 노골적인 탐욕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근래에 일본에 양심 있는 일본인 학자, 목사, 가문 등에서 한일간의 평화적교류증진과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에 제공한 일본측 자료들에 의해 그동안 일본 정부가 주장하던 ‘독도(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주장’이 명백한 거짓 주장임이 모두 다 탄로가 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첫째,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무력화시키는데 집중할 것이며,

둘째, 1500년 넘는 긴 세월동안 독도의 옛 지명이었던, ‘우산도’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고자 할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 독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효적 지배를 못 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참고로, 국제법적으로 실효적 지배란, 그 국토를 영유하는 국가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실질적인 조치들- 독도에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독도 방파제’를 건설해 독도를 자유롭게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독도 어민을 상주’시키는 것이다.

2012년 말까지 독도에 설치하기로 국회에서 통과된 ‘독도해양과학기지’는 2012년 6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불법행위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갑자기 독도를 방문한 후 지지율을 높이는데는 성공했지만, “독도의 실효적 지배조치들”은 실종되어 버렸다.

모든 구조물들이 제작 완료되어 설치하기만 하면 완공을 끝날 수 있었던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와 실시설계도 완성 및 예산이 배정되었던 ‘독도방파제’ 등, 독도를 국제적으로 수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효적 지배조치들이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독도지킴이로 오랜 세월 활동하면서 필자가 우려하였던, 일본이 독도 재침탈을 위해 대한민국 국내에 친일 학자들을 동원하여 독도 침략을 시도하는 ‘플랜 B’도 이미 오래전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국내 친일 학자들을 통한 일본정부의 ‘플랜 B’ 구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하나,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다”를 주장하기 위해, 실록이 아닌,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의 의도가 크게 반영된 「고종실록」을 마치 『조선실록』 마냥 강조해서 인용한다.

참고로,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고유영토 독도’의 1500년 역사는 송두리째 사라지게 되면서, 일본이 독도를 강탈한 1905년 ‘시마네현 고시’가 국제법적으로 매우 유리하게 된다.

둘,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섬(island)’이 아니라, ‘암석(rock)’일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참고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의 암석의 경우 12해리 영해만을 가질 수 있으며 200해리(약 370km)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가지지 못한다.(유엔해양법 121조 3항) 하지만, 독도에는 하루에 최소 400리터(10명 이상의 식수 가능)이상의 물이 나오고 있는 ‘섬(island)’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2012년 대구환경청 독도조사자료 근거)

하지만, 일본측에 유리한 주장을 하는 친일학자 중에는 독도에는 물이 하루 5리터 밖에 안 나온다고 주장하면서(저자가 요청하였지만 근거자료 제시 못함)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를 할 수 없는 암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남중국해에 ‘난사군도(南砂群島)’를 예로 들고 있다. 난사군도의 경우, 크기에 상관없이, 유엔해양법 121조 1항과 3항에 의거해 섬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자연적 형성이 아닌 인공구조물로 만들어 졌음) ‘암석’일 뿐이다.

셋,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주장하며, 해법으로 중·일 간의 조어도(釣漁島) 방식의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참고로,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열도)는, 1978년 일본 스스로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중·일간 분쟁 상태임을 양국이 인정하고 해결 방안은 후대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넷, 독도의 한·일간 공유(共有)를 주장한다.

참고로, 한 국가의 영토란, 공유(共有)할 수 없는, 배타적 영유권이 있어야 만 한다.

다섯,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설명하면서, 국제법적 효력이 없는 ‘러스크 서한’과 ‘밴 플리트 귀국 보고서’ 만을 강조한다.

하지만, 위 러스크 비밀서한과 밴 플리트 보고서는, 그들의 상관이었으며 후에 국무부 장관이 된, ‘델레스의 공식 전문’에 의해 무력화된 것들이다.

친일 학자들의 위 주장들이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모두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 독도”를 부정해야 만 할 수 있는 주장들이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탐방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국민들 중 ‘독도(일본명: 다께시마)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3% 미만일 뿐이었다. 하물며,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 주장을 믿고 있는 국민들은 1%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과 일왕 사죄요구 발언 이후를 기회로 삼아, 일본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일본의 전 언론 매체 및 매거진 심지어 호외발행까지 하는 적극적 홍보에 힘입어, 2016년 일본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률은 90%를 넘게 되었고, 독도가 일본 영토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국민들도 70%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2012년 이후부터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독도정책도 시행할 수 있는 지지환경이 확보된 것이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독도는 우리 땅(1982년 발매)” 이라는 40년 전 노래만을 부르고 있는 동안, 일본에서는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독도 재침략 계획들이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40여년전 노래를 잘 부른다고 독도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독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지킬 수 있다.

독도에 대해 무지하게 되면 대응이 무력해질 수 있다. 독도에 대해 독도가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왜 우리 영토인지를 알아야 지킬 수 있다.
 

안재영 (헤이리 ‘영토문화관 독도’ 관장)

- 접경지 북파주 파평출신 미군이 지어준 재건중학교 졸업 후 검정고시로 중학/고등과정 수료
- 한국외대 졸업, 북한대학교대학원 석사(북한학),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박사(북한학)

- 예술마을 헤이리에 2007년 ‘영토문화관 독도’를 사비로 개관 후 현재까지 운영중
- 15년 넘게 매년 독도탐방을 하고 있으며, 군부대/공무원/학교등 독도전문강사로 강연중

- 헤이리마을 촌장(현), (사)헤이리 이사 및 평화위원회 위원장(현)
- 파주시 교육위원(현)
- 성서한국 공동대표(현)
- 파주 겨레하나 초대 및 2기 대표 및 고문(현)
- 철원 국경선평화학교 감사 및 건축위원
- 벤처기업 ㈜두레샘 대표이사
- 고향인 장파장로교회 장로(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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