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정부e브리핑 갈무리] 

통일부는 25일 오전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는 대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하여 법에 규정된 재단의 기능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반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내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겠다는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이다.

지난 22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남북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기구. 

지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 제정과 사업예산 확보, 사무실 임차 등 행정적 조치를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통일부장관과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하면 절차상 재단은 출범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 제12조는 "북한인권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난 6년여동안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늦춰진 것은 이사추천과 관련한 국회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대적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과 병행하지 않는 인권문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다'거나 '일부 탈북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려 한다'는 한편의 불신과 우려가 여전하다. 

조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에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법률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국내외의 문제 제기와 우려가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이번 공문발송시 북한인권법 제5조에 규정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에 대한 국회 위원 추천도 요청했다.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 자문을 위한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인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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