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사위원이 9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1심 당시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사위원이 9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1심 당시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의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12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고 막을 내렸다.

신상철 전 위원은 “이 판결로 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재판관)는 9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상철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원심판결에 비방할 목적, 거짓 또는 허위의 사실 및 피해자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것.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 등은 2010년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해 북한 어뢰 공격설을 부인하고 ‘좌초설’을 주장한 신 전 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은 일부 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했으며, 오늘 대법원이 검찰측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심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신상철 전 위원은 12년 간의 재판 과정을 견뎌냈다. 사진은 2015년 4월 17일 '사월혁명상' 수상 당시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신상철 전 위원은 12년 간의 재판 과정을 견뎌냈다. 사진은 2015년 4월 17일 '사월혁명상' 수상 당시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신상철 전 위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12년 재판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며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숙제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실규명’을 강조했다.

앞서,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5부)는 선고공판에서 ‘군과 검찰이 천안함 함미 우현 프로펠러의 휘어짐(손상) 상태의 원인과 어뢰폭발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한’ 점과 ‘선체와 어뢰 등에 묻어있는 백색 흡착물질의 성분이 어뢰폭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신 전 위원의 문제제기는 이유 있다’는 점을 들어 신 전 위원의 문제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신 전 위원은 이번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과학적인 재조사를 하라는 주문이나 다름 아니다”고 해석했다.

2012년 6월 11일 서울지법 신상철 전 위원 재판에 최원일 천안함 함장이 증인으로 나왔고, 재판 직후 입장문을 공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2012년 6월 11일 서울지법 신상철 전 위원 재판에 최원일 천안함 함장이 증인으로 나왔고, 재판 직후 입장문을 공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실제로 신 전 위원의 공판에는 최원일 천안함 함장 등 수많은 관계자들이 증언대에 섰고, 천안함 반파‧침몰 원인을 두고 열띤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신 전 위원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안보‧통일 관련 회의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원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인지 여부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며 “그 자리에서 현 정부에서는 덮어 놓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공수처 고발 대상”이라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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