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나라 GPS(지구위성항법시스템)를 교란한 행위는 유해한 혼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 위반행위로 국제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2011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항해 북한이 지난 주말 GPS 교란전파를 발사한 것과 관련, 8일 오후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국제법적 검토를 거쳐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현재 ITU에는 남북이 모두 가입한 상태다.

이같은 법률적 검토에 의거,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 국제법상 위반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가 있는 경우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요구할지, 또 ITU에 진정해서 의미있는 조치를 얻어낸 과거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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